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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의] "도발 할수록 한미일 공조 강화"…김정은의 핵·미사일 딜레마

기사입력 : 2023년08월18일 09:09

최종수정 : 2023년08월18일 09:09

캠프 데이비드 회동 맞서 ICBM 카드 만지작
尹대통령 "3국 공조 새 이정표될 것" 기대감
전례 없는 대북압박에 北 위기감도 커질 듯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가 임박하면서 도출될 결과 못지 않게 북한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17일 3국 정상회의와 한미 합동군사연습에 불만을 품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내세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발에 나서려는 동향이 포착됐다고 밝히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오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 미국 메릴랜드 주에 있는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 3국 정상 오찬, 공동 언론발표를 가질 예정이다. 2023.08.17 mironj19@newspim.com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정상회의에서 3국 간 긴밀한 협력을 문서화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을 채택할 예정인 것으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설명하고 있다.

두 문서 가운데 '원칙'이 한미일 사이 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다룬 것이라면. '정신'은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3국 정상의 공동 비전과 함께 이번 회동의 결과물을 담은 공동성명 성격이라는 게 김 차장의 전언이다.

특히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3국 공동의 비전과 협의체 창설,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 뿐만 아니라 우리의 최대 관심사인 역내 위협과 확장억제 및 연합훈련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 속에서 한미, 한일 양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우리의 안보현안과 한반도 정세, 대북 대응 및 공조 방안을 긴밀하게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 쏟는 윤 대통령의 관심과 기대는 지난 15일 광복 78주년 경축사에 잘 드러나 있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힌미일 공조를 강조하면서 특히 주일 미군기지의 대북 억지 기능을 언급해 주목받았다.

그는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한미일 3국 정상회의의 틀 뿐 아니라 한일 정상 간 양자회동에서 '북 도발 시 유엔사의 즉각 개입과 응징'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 등이 다뤄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정부 당국자는 "윤 대통령의 이번 경축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함께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우리 사회 일부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대응이나 언급은 지난해 5월 취임사 이후 점차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이는 윤 대통령의 김정은에 대한 실망감을 반영한 것이란 게 이 당국자의 해석이다.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의 번영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이 "70년 동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은 이런 기류를 잘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김정은이 지난해 9월 이른바 '핵 무력 법령화' 운운하며 한미에 대한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제기하는 상황은 윤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도록 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통일정책연구'에 기고한 논문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외교·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보유까지 언급했다"며 "이 발언은 북핵 위기 현실을 체감한 윤 대통령의 엄중한 인식과 깊은 고뇌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축사가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일시적인 대북 경고성 발언이나 공조방안 언급 차원을 넘어 김정은 체제의 호전적 행보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나갈 지속가능한 3국 대응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북한은 아직 캠프 데이비드 3국 회동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이나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평양에 중국과 러시아의 대표단을 불러들여 북중러 3각 동맹을 과시하는 등 대응에 부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 측에 무기 제공 등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끈끈한 연대를 강조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일 공조 강화에 맞서 북중러 협력을 가속화 하려는 김정은의 구상이 제대로 약발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제·교역과 대만 문제 등을 놓고 미국과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는 중국은 평양에서 열린 7·27행사에 국회 부의장급인 리훙중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을 파견함으로써 이전보다 격이 낮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한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문제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비롯한 러시아 대표단을 김정은이 직접 평양의 무기전시장으로 안내해 미군의 것을 그대로 카피한 무인 정찰기를 선보이기도 했지만, 러시아 입장에서 유용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게 대북 군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군수공장을 시찰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장갑차에 직접 탑승했다. 흰색 상의 차림은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 담당 부부장.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8.14 yjlee@newspim.com

중국과 러시아도 한미와 서방의 대북공조와 압박 움직임에 피로감을 느끼는 분위기도 드러난다.

윤 대통령의 전용기가 워싱턴을 향하던 시간, 유엔 안보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공개회의를 6년 만에 재개했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가 "북한 인권과 북핵 문제는 불가분의 연계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미국 대사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국가가 자행하는 인권유린에 안보리가 침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중러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북한을 감싸며 "안보리에서 인권문제를 다루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던 중러는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의결 정족수인 9개 이상의 나라가 북한 인권 문제 논의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자 꼬리를 내렸다.

김정은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 드라이브에 경제를 비롯한 북한의 내부 사정은 엉망이 된 것으로 통일부와 국정원은 17일 각각 밝혔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북한의 1∼7월 아사자 숫자가 240여건에 이르러 최근 5년 평균 110여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39살에 불과한 김정은에게 노동신문이 '수령' 호칭을 쓰는 경우가 올 들어 26회로 파악되는 등 개인숭배와 우상화 정도도 심각해 엘리트와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게 통일부의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대규모 병력과 무기체계, 주민을 동원한 군사 퍼레이드 등으로 자신의 리더십을 부각 시키려는 쪽에 집착하고 있다.

올 들어 이미 지난 2월과 7월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한데 이어 다음달 9일 정권수립 기념일을 계기로 추가로 행사를 치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김정은(붉은 원)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미사일 부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박사는 "북한이 한 해에 3차례 열병식을 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다음 달 열병식의 경우 노동적위대 등 민방위 성격의 민간무력과 낡은 재래식 무기를 선보이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불꽃놀이와 에어쇼, 대규모 군중 동원 등이 이뤄지는 보여주기식 행사를 잇달아 벌임으로써 민생에 투입돼야 할 체제의 내부 자원이 고갈되는 모습도 보인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일 공조에 맞선다는 차원에서 7차 핵 실험이나 ICBM 도발에 나설 공산도 크지만 김정은의 캘린더에는 이런 행보를 제약하는 일정도 곳곳에 있다.

다음달 23일부터 10월 8일까지는 중국 항저우에서 45개국이 참가하는 제19회 아시안게임이 열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을 들여온 행사인 만큼 잔칫상 바로 옆에서 판을 깨는 도발행위를 벌이기에는 큰 부담이 따를 수 있다.

3년 넘게 이어져온 코로나 비상 방역이 완화되면서 북한도 북중 루트 개방을 비롯한 정상화를 모색하는 분위기다.

19일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에 참가할 북한 선수단이 북중 변경 도시인 단둥과 경유지 베이징에 나타난 건 이런 움직임이 구체화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핵에는 핵으로'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한미일 대북 핵 억제에 맞서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김정은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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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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