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성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수익을 챙긴 20대 남성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성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수익을 챙긴 20대 남성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동남아 여행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올해 3월쯤 음란 방송으로 수익을 챙긴 20대 A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죄로 구속했다.
경찰은 A씨의 방송 이후 국내언론에서 '나라 망신', '혐한조성' 유튜버로 비난 보도가 되어 수사착수하게 되었으며, 태국에 체류 중인 A씨가 출석 거부하자 체포영장 발부받은 후 현지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자진입국을 종용,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유튜브에서 연령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실시간 방송해 청소년들도 무분별하게 시청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시간 방송으로 시청자들의 댓글에 반응하며 후원금을 챙기고, 중계가 끝난 뒤에는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해 흔적을 모두 지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생방송 1회당 피의자가 1만원∼3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해 올해 3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의 수익금인 1130만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A씨의 방송 내용상 직접적인 성기노출이나 신체노출이 없어, 유사성행위를 연상하는 자세와 행동, 음담패설, 속옷노출 등의 방송내용으로 정통망법상의 '음란성'을 인정받을 지 쟁점이 됐다.
그러나 경찰은 확보한 5회분 방송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사 판례를 연구해 음란성을 소명함으로써 피의자를 구속했으며, 향후 음란 방송에 대한 기준이 될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신체노출이 없더라도 자세, 행동, 내용에 따라 음란방송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러한 방송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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