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해병대 전 수사단장측 "28일 군검찰 수심위 '의견 내달라' 재신청"

기사입력 : 2023년08월25일 23:25

최종수정 : 2023년08월26일 09:27

"군검찰 출석 통지서 발송 부적절"
"군검찰 조작 증거, 수심위 제출"
"군검찰 담당검사 증거 조작 고발"
박 전 단장 "수심위 참담하다" 반응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대령) 전 수사단장 측은 25일 밤 "오는 28일 군검찰단 수사심의위원회에 '의견을 내달라'는 신청을 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 하루 종일 심의를 한 수심위는 수사 계속과 공소 제기 여부에 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군검찰 수심위는 이날 밤 "박 전 단장의 '항명' 사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여부 등 두 안건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대령·오른쪽) 전 수사단장이 25일 오후 변호인과 함께 군검찰단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방부 군사법원을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수심위는 "군검찰 수심위 운영지침 제17조 제2항 '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는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규정에 따라 심의 의견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수심위 통보 후 이날 박 전 단장과 함께 수심위에 출석했던 김 변호사는 "수심위원 12명 중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 처음부터 불참했다"면서 "국민적 관심 사안에 권익위 소속 위원의 불참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수심위원장의 투표권이 없어 위원 10명이 투표를 해 '수사 중단' 5명, '수사 계속' 4명, '기권' 1명으로 군검찰 수심위 운영지침 제17조 2항에 규정된 출석 위원의 과반수인 6명에 이르는 의견이 없어 '의견을 내지 못함'이 의견"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박 전 단장에 대한 군검찰의 수사 중단이 5명으로 가장 많았다"면서 "권익위 위원 참석 재의결 신청이나 별도 군검찰 수심위 재의결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이날 저녁 9시 국방부 검찰단이 박 전 단장을 오는 28일 오후 2시까지 군검찰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발송했다"면서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수심위에서 군검찰이 공개한 피의사실은 국방부 대변인이나 국방부 장관이 스스로 한 말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군검찰단의 피의사실 요지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해병대사령관이 단독으로 이첩 보류를 지시했으며 이에 대한 위반'이라고 적시돼 있었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대령) 전 수사단장의 김경호(왼쪽) 변호인이 25일 군검찰단 수사심의위원회 변론을 마치고 나오면서 국방부 군사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김 변호사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주장한 7월 31일과 8월 1일 지시 위반과 상충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김 변호사는 "'변호인 측에 피의사실 요지 공개했다'는 증거 조작과 수사단장에게 '문자 메세지 보냈다'는 조작 증거를 수심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검찰단 담당 검사를 증거 조작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은 수심위 후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반응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저녁 박 전 단장과 수심위 의견 진술을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수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렸으며, 박 전 단장과 변호인들은 오후 1시부터 직접 출석했으며 저녁 6시간까지 군검찰과 함께 각자 수심위에서 의견을 진술했다.   

당초 예상보다 수심위가 늦게까지 열린 이유에 대해 김 변호사는 "수심위원들의 질문이 많았고 군검찰과 변호인 측에서도 해명할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수심위원들의 주요 질문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7월 31일과 8월 1일, 8월 2일 등 일자별로 해병대사령관과 수사단장 사이에 어떤 언행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전했다.

검찰단이 어떤 의견을 진술했는지에 대해 김 변호사는 "검찰단 입장은 전혀 듣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검찰단이 제출한 자료가 수심위원들에게 주로 있었고, 그 자료 중심으로 위원들이 질문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