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 체포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전날인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후반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26분쯤부터 은평구 갈현동의 6층짜리 빌라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다 오후 10시5분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든 흉기 2개와 가방 안에 있던 6개 등 모두 8개의 흉기를 압수했다. 흉기는 모두 주방용으로 총포화약법상 소지허가 대상은 아니다.
경찰은 특공대원 21명과 강력팀 8명, 지역경찰 18명 등 48명이 현장에 투입됐다. 부상자는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서 술을 마셨고 자해할 생각이었다"며 "10년 전 요리사로 일해 칼이 여러 개 있다. 낚시에 쓰려고 차량에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과 대치 중 "어머니와 외삼촌을 불러 달라", "치킨과 소주를 사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요구대로 치킨과 소주를 사다주며 흉기를 내려놓도록 설득했다.
A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고 다른 사람과 시비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4년 전 조울증을 진단 받았으나 현재는 약물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잇따르는 '살인예고' 글과 관련성도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A씨와 가족의 진술로 미뤄 돈 문제로 가족과 갈등을 겪다가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묻고 있다.
경찰은 설득하는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데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