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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상습·고의적 임금체불 사업장 120곳 기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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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관서장 참석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
"근로자 생계 위협하는 임금체불 반드시 근절"
"상습적·악의적 위법행위 법과 원칙 엄정대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상습·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120여개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임불체불에 취약한 건설현장이 최우선 대상이다. 

특히 이번 기획감독은 감독범위와 조치기준을 특별감독에 준하는 수준으로 높이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불법행위는 엄정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지방관서장, 주요 실·국장 등이 참석하는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계획은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8.24 yooksa@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은 "노사법치주의는 노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이며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이라며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는 노동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려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방해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추진 과제로 "우선 근로자들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감독행정에 보다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그동안 체불이 상습·고의적으로 반복된 체불사업장(120개소)과 체불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을 최우선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한 대유위니아 일부 계열사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규모와 경위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검찰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해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더불어 "수사대상 외 계열사에 대한 임금체불 기획감독을 실시함과 동시에 피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융자 등을 통해 신속 지원해 임금체불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자가 일터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직장내괴롭힘, 모성보호 위반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확대할 계획이다.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위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감독과정에서 추가적인 불법행위 혐의 확인 시 직권·인지수사를 통해 사법조치에 나선다. 

이어 이 장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노사관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와 운영비 원조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부당노동행위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용자의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적용과 운영비 원조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노사는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그동안 적극적인 실태조사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사 자율에만 맡겨져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장관은 "올해 8월 근로자 1000인 이상 전체 사업장 중 노조를 보유한 사업장 521개소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와 노동조합 운영비원조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면서 "그 결과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대와 현금 수억원을 사용자로부터 받은 노조,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까지 지급받은 노조, 근로시간면제자가 315명으로 면제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업장도 확인되는 등 다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담합해 제도를 위법·부당하게 운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근로시간면제와 운영비 원조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마무리해 발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2.12.01 swimming@newspim.com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비원조를 투명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사용자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과학적 수사·감독을 강화하고, 수사 인력 별도 관리 등으로 근로감독관 직무역량을 높인다. 확정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분기별 이행상황도 점검한다. 

이 장관은 "노사법치주의에 대한 노사의 인식개선 지원과 근로자 권리구제 및 보호를 위한 제도개편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노사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서는 노사가 모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노사가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노사단체 등과 노사법치주의를 위한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산업별·업종별 협회, 지역 노사민정과 협업해 노사의 자율적인 인식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감독 결과 발표와 연계해 불법행위가 다수 확인된 산업, 업종 등은 관련 산업별·업종별 협회 간담회 등을 통해 공동 개선 노력을 이어간다. 

이 장관은 또 "일터혁신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장 내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조직문화 개선 노력을 지원하겠다"면서 "근로자의 권리 구제 및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자녀연령과 기간을 확대할 것"이라며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횟수를 3회로 늘리고(기존 1회) 중소기업 급여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질서를 침해하는 노사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기업·단체는 각종 정부 사업 참여 자격 등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예를 들어 노동관계법 위반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 기소 중인 자, 형사 처벌을 받은 자, 행정질서벌·이행강제금 등 법적제재를 받은 자 등이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의 운영방식인 규범과 관행을 변화된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것"이라며 "미래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개혁의 출발점인 노사법치주의는 단순히 사용자나 노조를 처벌하는 것이 핵심은 아니다"면서 "법과 원칙이 산업현장에서 관행과 문화가 되도록 해 노동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노동력의 질적인 개선을 유도해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만족도를 함께 이끌어내기 위한 미래지향적 목표"라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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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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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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