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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포스코·HD현대중공업, 커지는 경제 버팀목 파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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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포스코, 교섭 결렬·쟁의 절차…타협 가능성도
HD현대중공업 잠정합의안 투표 결렬에 재교섭 시도
"노조 필요하지만, 어려운 경제에 파업 공감 못 얻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한국 경제에 그나마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포스코, HD현대중공업 등의 파업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가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차 노동조합은 지난 28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30일 오후 1시에 중앙쟁의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실시하고 향후 투쟁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요구했다.

현대차 노조. [사진=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사측이 노조에 교섭 재개를 요구한 가운데 향후 기본급 인상과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과 정년연장안 등이 막판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사측이 노조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이 여전해 5년 만에 파업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포스코는 창립 55년 만에 처음으로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결렬이 이뤄져 창사 이래 첫 파업도 가능하다. 포스코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노조가 요구한 23건의 요구안 중 5건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교섭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기본급 13.1% 인상과 자사주 100주 지급,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 연장(60세→61세), 평균 가동률 85% 이상 달성 시 성과급 200% 지급, 월 중식비 8만원 인상, 하계휴가·휴가비 지원 신설(유급 5일+50만원) 등을 요구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기본급 인상률이다. 사측은 이와 관련해 철강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경기 등 수요 산업의 침체가 이어지는 불명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무리한 임금 인상을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조는 비상경영에 돌입했다는 이유로 기본급 2%대의 인상이 이뤄졌으며 임금 동결도 두 번이나 있는 등 고통 분담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양보할 생각이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노조는 비상경영체제에도 불구하고 경영진들의 평균 인상률이 26%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포스코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한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 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쟁의 행위에 대한 전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등 본격 쟁의 행위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측은 교섭 재개를 요구하면서 "앞으로도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해 추후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포스코 노동조합 임단협 출정식 [사진=포스코 노동조합] 2023.08.28 dedanhi@newspim.com

HD현대중공업의 입장은 다른 두 회사와는 다르다. HD현대중공업 노조가 31일 오후 3시간 파업을 결정했지만, 노사는 지난 22일 기본급 12만 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격려금 350만 원, 휴양시설 운영 특별 예산 20억 원 지원 등에 합의한 바 있다.

물론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전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면서 노사는 조합원을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노사는 오는 29일과 31일 교섭이 예정돼 있어 새로운 합의안을 끌어낼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같이 주요 기업의 임단협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현재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파업 논의가 나오는 회사들이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 기업이라는 점이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라는 중대한 문제가 있지만, 파업이 실제로 이뤄지면 국가에 미치는 부담이 크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한국 경제의 어려움에도 어느 정도 경제적 성과를 내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에서 파업이나 생산 중단이 되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은 맞다"라며 "노동자의 권리로서의 부분은 인정하지만 상대적으로 나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강성노조라는 일각의 비판에 동의하지 않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는 것은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제공=현대중공업]

주원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그동안 귀족노조나 세습이 비판을 받으면서 노조도 많이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강성노조"라고 지적했다. 다만 주 실장은 "노동자의 권익보호가 필요하고 선진국들도 노조의 활동을 요인해주는 분위기인 것을 고려하면 국가경제적 차원으로 보기보다는 노사정 간 사회적 합의의 문제인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주 실장은 현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이 이뤄지면 부담이 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그 나라에 맞는 노사 문화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한 노조가 사업하기 어려운 최악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강성 노조가 최악의 구조 중 하나다"라며 "노동법도 경직돼 있고, CEO의 처벌 조항이 선진국의 10배가 넘는다. 우리나라는 사업하기 힘든 구조인데 특히 노조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많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특히 현대차 노조를 지적하며 "사회적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정년 연장을 이야기한다거나 R&D예산으로 써야 할 수익의 30%를 요구한다거나 좀 지나친 요구를 한다"라며 "강경한 노조는 대안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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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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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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