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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 野 단독으로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기사입력 : 2023년08월31일 12:20

최종수정 : 2023년08월31일 12:32

지난 30일 野 단독으로 안조위 통과
원안 중 피해자 범위 등 논란 내용 수정
野 "올해 입법 절차 마무리 지을 것"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이 3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 특별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교흥 행안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당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교흥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01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부처 기관장이 참석하지 않았다. 2023.08.16 leehs@newspim.com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진행된 의사진행발언에서 "위원장의 일방적인 위원회 운영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오늘 전체회의를 개최한다는 협의는 있었지만 이태원 특별법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을 분명히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 자체가 여야 간사, 위원장과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행안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안이 의결된 후 "정부는 그동안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규명이 되었고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등은 특별법이 없어도 현재 진행되고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현재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발언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야4당 주도하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바 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실제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이태원 특별법이 31일 행안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종 처리까지는 150일가량이 더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최대한 심사 기간을 줄여 올해 안에는 입법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전날 야당 단독으로 행안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은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안 중 피해자 범위 등 논란이 된 일부 내용을 수정한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범위를 희생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한정하는 등 기존 안보다 축소했다. 단순 현장 체류자나 이태원 거주자 등도 제외됐다.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3촌 이내 혈족을 피해자로 인정한다는 내용도 반영하지 않았다.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보다 '피해자 권리보장'을 먼저 명시했던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법안명도 변경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규모는 17명에서 11명으로 축소됐다.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두지 않고 국회의장이 1명, 여야가 각각 4명, 유가족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안조위원장을 맡은 송재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30일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반영해야 할 사항들을 삭제하고 유족 의견을 다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감수하면서 합의에 충실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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