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트럼프 행정부가 3일 우편투표 규정 강행을 위해 대법원에 긴급 구제를 요청했다.
- 미 법무부는 주정부 명단 제출과 승인 봉투 사용을 의무화한 새 USPS 규정의 집행을 구했다.
- 선거 두 달 전 개편은 불가능하다는 반발 속에 대법원 조속 판단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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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두고 우편투표 요건을 강화하는 신규 규정을 강행하기 위해 미 대법원에 긴급 구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가 미국우정공사(USPS)의 새 우편투표 규정 집행을 일시 중단하도록 내린 가처분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긴급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법적 공방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USPS가 마련한 세부 지침에서 출발했다. 새 규정은 각 주(州)정부가 우편투표 수령자 명단을 USPS에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우정공사가 승인한 고유 바코드 봉투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USPS는 이 기준에 맞지 않거나 명단에 없는 유권자의 투표지 배송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앞서 6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해당 행정명령의 집행 정지를 결정하고 지난달 항소법원 역시 이를 유지했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보수 우위(6대 3) 구도 속에서 세부 시행 지침이 공표되지 않은 시점의 소송은 시기상조라며 하급심 결정을 뒤집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후 USPS가 공식 세부 규정을 발표하자 민주당 측 주정부 연합은 곧바로 재차 소송을 제기했고,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지난달 27일 새 규정의 효력을 2주간 다시 동결했다.
이에 법무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우편 제도가 투표 부정행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연방 정책"이라며, 제1연방항소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대법원으로 직행해 집행 승인을 구했다.
반면 현장에서는 이미 투표 용지와 봉투 인쇄를 마친 주정부와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오는 4일부터 신청자 대상 우편투표지 발송을 개시할 예정이어서, 대법원의 조속한 결단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