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입주 후에도 조합장 등 조합 청산 미루며 월급 수령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비사업 조합이 아파트 입주 이후에도 청산을 미루는 것을 막는, 이른바 '청산연금방지법'에 대해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산연금 사각지대에 대해 지적하자 "제도 허점을 악용한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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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9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창빈 기자] |
청산연금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아파트의 입주가 끝났는데도 청산하지 않고 운영을 이유로 조합장(청산인), 임원 등이 월급을 계속 받아 가는 것을 말이다.
원 장관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편법 빨대'이고, 정부가 책임을 다 못한 것"이라며 "청산연금방지법 시행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5월 31일 국토부나 지자체가 조합을 청산 단계까지 감독하며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할 경우 고발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청산연금 방지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