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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설립 문턱 높인다...2025년부터 출자금 단계별 상향

기사입력 : 2023년09월05일 11:12

최종수정 : 2023년09월05일 11:12

'새마을금고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출자금 기준 5년내 최대 5배 상향…특별시·광역시 5억원→20억원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뱅크런(현금 대량인출 사태)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새마을금고 설립 문턱을 높인다. 이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뉴스핌DB]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출자금 기준을 2028년 7월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설립 기준을 금융 시장 여건에 맞게 현실화함으로써 건전한 금고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출자금 기준은 지난 2011년에 변경된 기준으로 금고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수준보다 낮아서 출자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새마을금고가 설립 초기 최소한의 자본을 확보한 상태에서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현실화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다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공포 후 5년에 걸쳐 출자금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금고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 '10억원 이상'▲특별자치시·시 '6억원 이상'▲읍·면 '2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2028년 7월 1일부터는 ▲특별시·광역시는 '20억원 이상'▲특별자치시·시 '10억원 이상'▲읍·면은 '5억원 이상'으로 더 높아진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출자금 기준 강화는 변화된 금융 환경에서 자본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새마을금고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며 금고가 설립된 이후에도 새마을금고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서민 밀착형 금융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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