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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직장생활] 채용 절차 마치면 근로계약 성립…일방적 고용종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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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거쳐 최종합격 통보한 경우 채용내정 성립
일정기간 대기 후 합격 취소 손해배상청구 대상

몇 해 전 CEO 대상 노동 과목을 개설을 위한 수요를 조사하면서, '노동'이라는 '노'자만 들어도 진저리를 난다는 격한 반응에 놀란 적이 있다.(결국 노동과목 개설은 취소되었다)

경쟁적 경영환경 속에서 매출이나 이익과 같은 '숫자'를 관리하면서 피말리는 긴장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나서 회사로 돌아오면 한숨만 나온다고 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노동기준이 너무 많고, 특히 채용, 퇴직, 인사와 같은 기본적 경영활동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해주지 않아 범법자를 만든다는 것이다.

노동운동출신 경영자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보면 사용자의 의례적 불만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듯하다. 사실 준법의식이 높고 선량한 사용자에게도 노동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하에서는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무에서 빈번하게 문제되는 몇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노무관리의 핵심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A. 출근 안했으니, 취소 가능?

채용 절차 중 본 채용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선정하여 두는 '채용내정'이 실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를 둘러싸고 많은 분쟁들이 제기되고 있다. 채용내용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채용내정은 일률적으로 법적 성격을 규명하기 어려우나 채용내용의 의사표시가 근로계약의 성립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취업규칙·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기업이 대학졸업예정자를 상대로 신입사원을 모집한 것은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이고, 요구하는 절차에 신입사원이 응한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므로, 서류전형, 면접절차 및 신체검사를 거친 후 졸업을 조건으로 최종합격통지한 경우 근로계약의 승낙의 의사표시로 본다는 판례(대법 2002.12.10.,2000다25910)가 대표적이다.

채용공고 후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에 정한 소정 절차를 모두 거쳐 최종합격통보를 한 경우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일정 기간 대기토록 한 후 합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채용을 하기로 하여 절차를 마쳤다면 아직 취업 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적으로 고용종료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B. 회사가 필요하면 전보조치?

사용가 근로자의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변경하는 전배(전환배치), 전보, 전근, 전직 등과 같은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

법원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로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 등의 사정, 노동력재배치를 통한 근로의욕증대, 인사교류를 통한 업무의 원활화 및 경영능률증진,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이나 대체가능성, 정기적인 인사명령시기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정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불가능하다. 노동위원회는 판단시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과 근무장소의 특징여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든 사실이 존재하는지, 인사명령 사유가 타당한지를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과거 노무이슈는 해고나 징계단계에서 많이 문제 되었지만, 3요 '지금요,왜요,제가요?'세대에겐 오히려 업무부여나 배치전환과 같은 일상적 인사조치에 대한 갈등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해당 사업장의 실태에 따라 인사조치가 필요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상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C. 사직서 냈는데 해고라고?

과거 한 기업에 입사하여 정년까지 수십 년을 일하는 시대는 막을 내리고 이제 이직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었다. 사용자의 의사로 고용이 종료되는 경우 '해고'로서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보장되고(강제근로금지) 대부분은 사직서 제출로 의사를 표시하게 된다.

그런데 분명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직원이 부당해고 당했다며 구제신청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사직의사표시의 효력을 둘러싸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었다거나 강요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여기서 쟁점은 '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했는가'이다.

여기서 진의는 근로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의사표시로서, 향후 징계조치나 불이익 가능성, 경영상 여건, 사직 시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 전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당시에는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용자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모든 연구소 직원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받거나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처리를 한 후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회사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희망퇴직을 신청하게 하여 수리한 경우 퇴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퇴직을 종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는 진의를 인정하지 않은 대표적 사례들이다. 사직의 진의 여부가 문제되지 않도록, 사직절차를 분명히 하는 것은 물론 퇴직자의 고충을 제대로 청취할 필요가 있다.

 문강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슬기로은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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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과 이스라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낮 공습을 감행해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했다.  통상 이 같은 대규모 군사작전은 한밤중 또는 새벽에 시작되는데 이날 공습은 오전 9시40분쯤 실행됐다.  미국 언론들은 이 같은 공습 시기 결정과 관련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의 군 최고 수뇌부가 이날 오전에 테헤란에 모여 회의를 열 것이라는 정보를 완벽하게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십년 동안 "미국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쳐온 이란의 최고 지휘부를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한 것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왼쪽) 전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해 6월 4일(현지 시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슬람 혁명의 아버지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손자인 하산 호메이니와 함께 대중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 시간) "미 중앙정보국(CIA)이 이란 지도자들의 모임 장소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을 줬고, 이후 이스라엘이 공격을 실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IA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메네이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왔다. 그 결과 그의 행적과 동선에 대해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한다.  그러던 중 CIA는 하메네이가 지난 28일 아침 테헤란 중심부에 있는 이란 정부 청사 단지에서 주요 군 지휘관들과 회의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긴급하게 움직였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공격 시기를 조율했다.  CIA는 '신뢰도가 높은' 하메네이의 동선과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이스라엘에 넘겼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NYT에 밝혔다.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은 28일 오전 6시쯤 공군기지에서 이륙했다. 이어 오전 9시40분쯤 이 전투기들이 발사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테헤란 시내 주요 목표물을 타격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아침 공습은 테헤란의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이뤄졌으며, 그 중 한 곳에 이란의 정치·안보 고위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다.  NYT는 "하메네이의 제거는 작년 6월 '12일 전쟁'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지도부에 대해 축적해 온 심층적인 정보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공습으로 하메네이 이외에도 아지즈 나시르자데 국방장관과 압둘라힘 무사비 이란군 참모총장, 모하마드 파크푸르 이란혁명수비대 사령관, 알리 삼카니 최고지도자 군사고문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도 폭사했다. 이란의 군 수뇌부가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다.  미국은 이번 군사작전을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Fury)'라고 했고, 이스라엘은 '포효하는 사자(Operation Roaring Lion)'라고 부르고 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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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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