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벌 청소시켰다고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부당한 간섭"

기사입력 : 2023년09월14일 10:49

최종수정 : 2023년09월14일 11: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승소→파기환송
대법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 존중돼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교사가 수업시간에 장난을 친 학생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담임 교체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는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 A씨가 B초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교사 C씨는 2021년 4월 20일 초등학교 2학년 학생 D가 수업시간에 물병으로 장난을 치며 시끄럽게 하자 주의를 줬다. 이후에도 D가 같은 행동을 반복했고, 결국 물병을 뺏은 뒤 칠판 레드카드 란에 D의 이름표를 붙이고 방과 후에 빗자루로 교실 바닥을 14분간 쓸게 했다.

A씨 부부는 자녀의 하교 직후 학교에 찾아와 교감과 상담을 했다. A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1일부터 23일까지 자녀의 등교를 거부하고 교감에게 C씨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교실로 찾아가 C씨에게 직접 항의까지 했다.

A씨 부부의 항의 이후 C씨는 갑작스런 기억상실 증세 등을 겪어 응급실에 입원했고 병가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자녀에게 녹음장치를 휴대해 등교시키고 수업 중에 학교에 찾아와 아이를 데려가면서 등교를 거부했다. 23일에는 교장과 교감을 다시 찾아가 '방과 후 쓰레기를 줍게 한 것은 체벌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A씨 부부의 지속적인 담임 교체 요구와 D의 결석이 이어졌고 C씨는 불안과 우울증세로 병가를 냈다. 이 기간 중 A씨 부부는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C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 허용하지 않는 상벌점제를 사실상 실시한 것이라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제반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취지로 불기소 처분했다.

결국 C씨는 7월 6일 A씨가 2회에 걸쳐 등교거부를 하면서 부당하게 담임 교체를 요구해 자신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교육권 상실이 심히 우려된다는 이유로 학교에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서'를 제출했다. B초교 교권보호위원회는 A씨의 행위를 교권 침해 행위로 판단,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는 조치를 결과를 통보했다.

이후 A씨는 7월 28일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도 민원을 제기했으며, 위원회는 C씨가 벌점제를 운영하고 벌점을 받은 학생에게 방과 후 청소를 시켜 인격권과 휴식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교육감과 학교 측에 일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A씨는 B초교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학부모인 원고는 담임교사의 교육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해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등교 거부를 하거나 교장에게 수업장학을 요구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고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B초교 교권보호위원회가 C씨 측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해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대한 고려 부족하다"며 "레드카드 벌점제는 교사가 훈육에 따르지 않는 아동의 이름을 공개해 창피를 줌으로써 따돌림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강제로 청소노동까지 부과한 것이라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침해 행위임이 분명해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돼야 하고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에 관한 학부모의 의견 제시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은 원고의 간섭대상 행위가 레드카드 벌점제라고 보았으나 이 사건 조치의 발령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간섭대상 행위는 학급 담임교사로서의 직무수행 전체"라며 "원고는 레드카드 제도의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담임 교체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라는 의견 제시는 비상적인 상황에서 교육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에서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 교체 요구가 교육 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사진
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