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 불송치 결정서 작성 지침 개정..."책임 수사 강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찰, 수사권 조정 후 불송치 결정권 신설...내용 부실 논란
실제 사례와 범죄 유형별 분석 강화
수사준칙 개정 관련성에는 선그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불송치 결정서 작성 지침을 개정했다. 결정서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불송치 결정서 작성기법'을 개정 발간해 전국 시·도 경찰청 수사부서에 배포했다.

개정된 지침에는 주요 개념과 작성방법, 일반원칙 및 관련 법령등 이론적 부분 외에도 실제 경찰들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일선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 유형에 관한 다양한 결정과 우수 작성 사례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또 실제 작성된 결정서 사례를 통해 잘된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해 현장 경찰들이 불송치 사유결정서 작성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권은 2021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면서 신설됐다.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 뒤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로 사건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결정 후 7일 이내에 고소·고발인·피해자에게 불송치 결정서를 통지해야 하고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 [사진=뉴스핌DB]

하지만 불송치 결정서를 놓고 변호사와 고소인, 고발인들은 불송치 사유가 적혀있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하게 적혀 있어 이의신청등에 어려움이 있다며 불만이 제기됐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불송치 이유를 고소·고발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을 알권리 침해라고 판단했고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고소·고발인에게 불송치 결정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통지하기로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도 있다보니 불송치 사유가 꼭 길게 제시될 필요는 없다"면서도 "종종 사유서에 피고소인의 주장의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그대로 적거나 이유가 명확치 않아 대응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들이 이어지자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관련 자료 수집을 시작으로 지난 5월 초안 작성을 마쳤고 이후 감수와 검토 및 내용 보완을 거쳐 개정 작업을 마쳤다.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시행되는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안이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나온다. 개정안은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제도 폐지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사천을 송치받아 마무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반려는 고소·고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절차인데 반려제도가 폐지되면 경찰은 요건이 맞지 않더라도 우선 사건을 접수 후 불송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모든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해야 하는만큼 불송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례도 늘어난만큼 이를 대비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러한 해석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 경찰의 책임 수사 강화와 불송치 사유서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불송치 결정서 작성 매뉴얼을 만들었으나 빠지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어 이를 개정한 것이며 수사준칙 개정과 관련된 부분은 없다"며 "사례들을 많이 포함시켜 일선 직원들이 이를 참고해 결정서 작성을 수월하게 함으로써 경찰과 검찰의 책임수사 역량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