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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추석 수산물 특별단속...내달 16일까지

기사입력 : 2023년09월19일 09:48

최종수정 : 2023년09월19일 09:48

[부안=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부안해경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수요 증가에 편승한 불법 어업, 수산물 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달 16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의 침입 절도, 선원 상대 인권유린 행위, 고질적 불법행위와 무허가 조업 등 토착형 수산 범죄, 선원의 선불금 편취 행위, 수산물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등이다.

부안해양경찰서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9.19 gojongwin@newspim.com

또 우범선박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의 취약시간대, 양식장 주변 등 취약 해역에서 집중적으로 형사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육상으로는 수사·형사 요원과 파·출장소 경찰관의 활동을 강화하고 해상으로는 형사기동정과 경비함정을 동원하는 등 해상과 육상을 연계해 특별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수산물 소비위축과 해·수산 종사자들의 생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안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수입 수산물 원산지 둔갑 행위, 매점·매석 등의 시장 유통 질서 교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 및 폐기 대상 수산물의 판매 행위 등 국민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침해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둔갑해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경우에는 5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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