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포심 유발하는 협박도 '강제추행'…대법 40년 만에 판례 변경

기사입력 : 2023년09월21일 15:28

최종수정 : 2023년09월21일 15:28

강제추행 사건 파기이송…종래 판례 뒤집혀
"항거 곤란 요구, 정조 수호 요구 전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40년 만에 강제추행죄의 성립 기준을 완화했다. 범죄구성 요건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하고 형평과 정의에 합당한 형사재판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상대방의 항거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줄 만한 협박을 한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를 내놨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진=대법원] 2023.09.21 sykim@newspim.com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5세였던 사촌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을 무죄 판단,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아동청소년법 위반) 만을 유죄로 인정해 1심보다 감형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만져달라", "안아봐도 되냐"는 등의 말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거나 양팔로 끌어안을 때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이 "한 번만 안아달라" 등의 말을 한 것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에 해당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하고 있다. 종래 판결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했을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하지만 전원합의체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 할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이송했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해 강제추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같은 취지의 종래 판례들 또한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 요건과 보호법익, 종래의 판례 법리의 문제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강제추행에서 '강제(強制)'의 사전적 의미는 '권력이나 위력으로 남의 자유의사를 억눌러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가 곤란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항거 곤란을 요구하는 종래의 판례 법리는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인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항거곤란'을 요구하는 것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정조'를 수호하는 태도를 요구하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현행법의 해석으로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1983년도부터 상대방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한 종래의 판례(83도399) 법리를 40여년 만에 변경했다"며 "강제추행죄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 근래 재판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새로운 정의를 내렸다"고 성명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