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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습기 참사 후 '흡입독성시험' 필수...독성 5대물질 어떻게 면제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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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물질' 면제 주장, 맹독성 확인 뒤 감춰
요양원·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경악'
안전성 자료 주장...30년 전 '해외 자료'
소독제 위험 드러나자...책임은 '현장에'
환경부 고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논란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최근 언론이 거듭 지적하는 것은 방역소독에 대한 맹독성 여부다.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되는 방역소독제가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맹독성 성분인 4급암모늄화합물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시설로 화재나 재난 발생시 생명,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공공방역과 가습기 이미지 [사진=뉴스핌DB]

◆ 환경부 5대 승인물질 '안전성 면제'라더니...'흡입독성' 감행해 맹독성 확인?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전국 공공기관 및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방역용 소독제로 사용해온 이른바 '환경부 5대 승인물질'(염소화합물, 4급암모늄화합물, 알코올, 과산화물, 페놀화합물)에 대해 '안전성 면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스핌 취재결과 국립환경과학원은 뒤로는 '흡입독성' 등의 시험을 했고 그 결과 소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맹독성을 확인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뉴스핌은 국회 환노위를 통해 독성물질 5종에 신규 승인물질까지 총 6종에 대해 흡입독성 시험을 거쳤던 자료를 확보했다.

시험결과 5대 독성물질 소독제 제품 6종에 대해 반수 치사농도 LC50%라는 독성값 결과가 나왔다. 이 독성값은 시험에서 시험동물의 50%인 과반수가 사망했다는 의미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한국환경공단의 독성값 결과인 반수 치사농도 'LC50%'은 미국 등의 5대물질 급성 흡입독성자료 중 EPA자료에서 4급암모늄염 흡입독성 기준 'LC50=0.054mg/L(수컷), 0.51mg/L(암컷)'라는 수치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승인물질이 맹독성으로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에 더해 이 수치는 단순하지 않게 5대 독성 화학물질 최저 유효성분의 극소량 정도였다.

환경부가 강조하고 홍보하던 WHO, 유럽연합 등에서 코로나19의 살균·소독제로 권고하는 유효성분에 효과가 있는 최저 농도(유효농도)의 극소량으로 흡입독성 실험을 한 상태임에도 시험동물의 과반수가 사망한 결과값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의뢰한 6종 소독제품 흡입독성시험 결과 [사진=뉴스핌DB]

◆ 요양원,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들 '경악'

환경부가 승인한 5대 물질이 바이러스가 사멸할 수 있는 농도에 비해 수 천배가 적은 극소량에도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기사가 이어지자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들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기도의 A요양원 관계자는 "환경부가 소위 '승인물질'이라고 주장하며 판매허가한 살균소독제 제품 중에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이 없었다는 건 끔찍한 일이다"라며 "우리는 방역업체나 각 가정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했다고 굳게 믿고 사용했다"고 경악했다.

이어 "국민 개개인은 어떤 제품이 안전한지 알지 못한다"면서 "사용해서는 안되는 제품을 걸러내고 안전한 제품만 공급되도록 하라고 환경부가 있는것 아니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수 천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도 들이마신다는 개념의 '호흡독성시험'을 규정하지 않았고 이는 대형 화학참사로 이어졌다.

아직도 그 피해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 그 책임은 1차적으로는 제품을 생산해 판매한 기업들에게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정부와 부처, 그리고 이에 대한 승인을 담당하고 있는 승인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 그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하고 또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비하지 못한 공무원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

'화학물질안전관리법'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사용되는 소독제는 반드시 '호흡독성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안전성 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환경부는 맹독성 소독제의 안전성 검사를 '면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가 2022년 12월29일 발표한 '살균제 및 생활밀접 살생물물질 48종 승인' 보도자료. [자료=환경부]

◆ 국립환경과학원, 버티다 꺼낸 30년 넘는 낡은 '해외 안전성 자료'

지난해 처음 취재 당시 환경부와 화학물질 승인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담당 공무원들은 환경부가 지정한 5대 승인(제품)물질에 대해 안전성 자료는 완벽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노위에 과학원이 내놓은 자료는 바로 EPA, CDC 등의 30년 넘은 낡은 해외자료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지난 2월 환경부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주환 의원이 질의한 환경부 5대 독성물질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대해 당시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면제대상입니다"라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시작했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이 이미 수년 전 환경부가 안전성을 면제하고 승인했다는 5대 승인(물질)제품으로 호흡독성시험을 했고, 그 결과 소량으로도 맹독성이 강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시험결과를 확인한 상태라는 것이 시험자료와 함께 공개되며 이들의 주장이 무력화됐다.

더구나 해당 시험 물질은 환경부가 안전성이나 아무런 근거 없이 승인제품으로 명명한 제품 중 이미 '가습기 살균제 참사' 당시 인체에 치명적인 것이 드러난 맹독성 화학물질로 논란이 됐던 성분으로 제작된 제품인 것까지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환경부가 자신들이 승인한 승인제품에 대해 이러한 문제점을 스스로 밝힐 수 없다거나, 또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이유로 호흡독성시험 등 안전성 시험을 환경부 재량으로 면제시켜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맹독성 물질로 확인된 것이라면 국민은 물론 방역업체 등에도 당장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했고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국민들 전체가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독성소독제의 공공방역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독을 멈추지 않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맹독성이 확인되는 흡입독성시험을 마치고도 이를 공개하지않고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직권남용임은 물론 이를 오히려 지자체와 방역업체의 방역자들에게 전가하는 듯한 행위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범죄행위에 가깝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모든 책임을 미루면서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에는 '뿌리지말고 닦으라'는 공문도 보냈기 때문에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독성도 있다고 강조했음에도 현장에서 사용하는 방역업체가 이를 어기고 분무·분사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환경부 산하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안생품 생활화학 제품 중 살균제품을 신고한 제조.수입업체에 보낸 '공기소독 금지' 부착용 스티커.[사진=뉴스핌DB]

◆ '공기소독금지' 고시 환경부, '감염병예방법' 위반 논란

지난 코로나19가 한창인 2년간 전국 공공방역과 다중이용시설에 사용된 방역소독제에 대한 독성 논란이 거세졌다. 그러자 환경부는 사후약방문식으로 소독방법을 바로잡겠다며 '표면소독', '공기소독금지'로 개정고시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승인제품은 물체 표면소독용으로 승인되었지만 분사, 비분사식으로 사용방법이 구분되지 않았고 오히려 신고제품은 물체 표면용으로 분사, 비분사식으로 구분되어 판매허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공기중에 분사, 분무 소독방식은 불법이라며 지자체에 관리감독을 떠넘기고 있지만 소독방역업체들은 "공기소독을 할 필요도 없고 하고 있지도 않다"면서 "실내 천장과 벽, 시설, 집기 등에 소독제를 직접 분사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할 필요도 없고 실제 하고 있지도 않은데도 '공기소독금지'를 고시로 지정해 분사금지를 관리해야 하는 것처럼 지자체에게 관리감독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환경부가 승인제품으로 지정한 5대 물질에 대해 분사, 비분사 등의 소독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것을 두고 '감염병예방법'을 어긴 불법고시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번 고시가 분사소독 금지라는 의미라면 '소독방법은 대상물건에 뿌려야한다'라고 규정된 법에 위반되는 불법고시가 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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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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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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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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