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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습기 참사 후 '흡입독성시험' 필수...독성 5대물질 어떻게 면제됐나

기사입력 : 2023년09월21일 18:24

최종수정 : 2023년09월21일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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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물질' 면제 주장, 맹독성 확인 뒤 감춰
요양원·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경악'
안전성 자료 주장...30년 전 '해외 자료'
소독제 위험 드러나자...책임은 '현장에'
환경부 고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논란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최근 언론이 거듭 지적하는 것은 방역소독에 대한 맹독성 여부다.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되는 방역소독제가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맹독성 성분인 4급암모늄화합물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시설로 화재나 재난 발생시 생명,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공공방역과 가습기 이미지 [사진=뉴스핌DB]

◆ 환경부 5대 승인물질 '안전성 면제'라더니...'흡입독성' 감행해 맹독성 확인?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전국 공공기관 및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방역용 소독제로 사용해온 이른바 '환경부 5대 승인물질'(염소화합물, 4급암모늄화합물, 알코올, 과산화물, 페놀화합물)에 대해 '안전성 면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스핌 취재결과 국립환경과학원은 뒤로는 '흡입독성' 등의 시험을 했고 그 결과 소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맹독성을 확인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뉴스핌은 국회 환노위를 통해 독성물질 5종에 신규 승인물질까지 총 6종에 대해 흡입독성 시험을 거쳤던 자료를 확보했다.

시험결과 5대 독성물질 소독제 제품 6종에 대해 반수 치사농도 LC50%라는 독성값 결과가 나왔다. 이 독성값은 시험에서 시험동물의 50%인 과반수가 사망했다는 의미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한국환경공단의 독성값 결과인 반수 치사농도 'LC50%'은 미국 등의 5대물질 급성 흡입독성자료 중 EPA자료에서 4급암모늄염 흡입독성 기준 'LC50=0.054mg/L(수컷), 0.51mg/L(암컷)'라는 수치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승인물질이 맹독성으로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에 더해 이 수치는 단순하지 않게 5대 독성 화학물질 최저 유효성분의 극소량 정도였다.

환경부가 강조하고 홍보하던 WHO, 유럽연합 등에서 코로나19의 살균·소독제로 권고하는 유효성분에 효과가 있는 최저 농도(유효농도)의 극소량으로 흡입독성 실험을 한 상태임에도 시험동물의 과반수가 사망한 결과값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의뢰한 6종 소독제품 흡입독성시험 결과 [사진=뉴스핌DB]

◆ 요양원,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들 '경악'

환경부가 승인한 5대 물질이 바이러스가 사멸할 수 있는 농도에 비해 수 천배가 적은 극소량에도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기사가 이어지자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들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기도의 A요양원 관계자는 "환경부가 소위 '승인물질'이라고 주장하며 판매허가한 살균소독제 제품 중에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이 없었다는 건 끔찍한 일이다"라며 "우리는 방역업체나 각 가정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했다고 굳게 믿고 사용했다"고 경악했다.

이어 "국민 개개인은 어떤 제품이 안전한지 알지 못한다"면서 "사용해서는 안되는 제품을 걸러내고 안전한 제품만 공급되도록 하라고 환경부가 있는것 아니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수 천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도 들이마신다는 개념의 '호흡독성시험'을 규정하지 않았고 이는 대형 화학참사로 이어졌다.

아직도 그 피해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 그 책임은 1차적으로는 제품을 생산해 판매한 기업들에게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정부와 부처, 그리고 이에 대한 승인을 담당하고 있는 승인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 그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하고 또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비하지 못한 공무원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

'화학물질안전관리법'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사용되는 소독제는 반드시 '호흡독성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안전성 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환경부는 맹독성 소독제의 안전성 검사를 '면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가 2022년 12월29일 발표한 '살균제 및 생활밀접 살생물물질 48종 승인' 보도자료. [자료=환경부]

◆ 국립환경과학원, 버티다 꺼낸 30년 넘는 낡은 '해외 안전성 자료'

지난해 처음 취재 당시 환경부와 화학물질 승인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담당 공무원들은 환경부가 지정한 5대 승인(제품)물질에 대해 안전성 자료는 완벽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노위에 과학원이 내놓은 자료는 바로 EPA, CDC 등의 30년 넘은 낡은 해외자료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지난 2월 환경부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주환 의원이 질의한 환경부 5대 독성물질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대해 당시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면제대상입니다"라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시작했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이 이미 수년 전 환경부가 안전성을 면제하고 승인했다는 5대 승인(물질)제품으로 호흡독성시험을 했고, 그 결과 소량으로도 맹독성이 강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시험결과를 확인한 상태라는 것이 시험자료와 함께 공개되며 이들의 주장이 무력화됐다.

더구나 해당 시험 물질은 환경부가 안전성이나 아무런 근거 없이 승인제품으로 명명한 제품 중 이미 '가습기 살균제 참사' 당시 인체에 치명적인 것이 드러난 맹독성 화학물질로 논란이 됐던 성분으로 제작된 제품인 것까지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환경부가 자신들이 승인한 승인제품에 대해 이러한 문제점을 스스로 밝힐 수 없다거나, 또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이유로 호흡독성시험 등 안전성 시험을 환경부 재량으로 면제시켜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맹독성 물질로 확인된 것이라면 국민은 물론 방역업체 등에도 당장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했고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국민들 전체가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독성소독제의 공공방역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독을 멈추지 않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맹독성이 확인되는 흡입독성시험을 마치고도 이를 공개하지않고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직권남용임은 물론 이를 오히려 지자체와 방역업체의 방역자들에게 전가하는 듯한 행위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범죄행위에 가깝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모든 책임을 미루면서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에는 '뿌리지말고 닦으라'는 공문도 보냈기 때문에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독성도 있다고 강조했음에도 현장에서 사용하는 방역업체가 이를 어기고 분무·분사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환경부 산하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안생품 생활화학 제품 중 살균제품을 신고한 제조.수입업체에 보낸 '공기소독 금지' 부착용 스티커.[사진=뉴스핌DB]

◆ '공기소독금지' 고시 환경부, '감염병예방법' 위반 논란

지난 코로나19가 한창인 2년간 전국 공공방역과 다중이용시설에 사용된 방역소독제에 대한 독성 논란이 거세졌다. 그러자 환경부는 사후약방문식으로 소독방법을 바로잡겠다며 '표면소독', '공기소독금지'로 개정고시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승인제품은 물체 표면소독용으로 승인되었지만 분사, 비분사식으로 사용방법이 구분되지 않았고 오히려 신고제품은 물체 표면용으로 분사, 비분사식으로 구분되어 판매허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공기중에 분사, 분무 소독방식은 불법이라며 지자체에 관리감독을 떠넘기고 있지만 소독방역업체들은 "공기소독을 할 필요도 없고 하고 있지도 않다"면서 "실내 천장과 벽, 시설, 집기 등에 소독제를 직접 분사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할 필요도 없고 실제 하고 있지도 않은데도 '공기소독금지'를 고시로 지정해 분사금지를 관리해야 하는 것처럼 지자체에게 관리감독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환경부가 승인제품으로 지정한 5대 물질에 대해 분사, 비분사 등의 소독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것을 두고 '감염병예방법'을 어긴 불법고시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번 고시가 분사소독 금지라는 의미라면 '소독방법은 대상물건에 뿌려야한다'라고 규정된 법에 위반되는 불법고시가 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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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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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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