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무단 임대행위 종료 후 소유권 취득, 유치권소멸청구 행사 가능"

기사입력 : 2023년09월24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4일 09: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유치권자의 무단 임대 행위가 종료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사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B씨는 2006년부터 채무자인 A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고, B씨 아들의 부부도 그와 함께 부산 부산진구 소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

B씨는 2007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C에게 당시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대했고, A사는 2018년 5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1심은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채무자는 A일 뿐만 아니라, B씨 등은 A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으로 해당 아파트에 관한 과실수취권이 존재한다"며 "또 공사대금채권이 모두 변제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유치권이 소멸했다거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는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사는 B씨 등을 상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 및 사용이익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했고, B씨 등이 유치권 항변을 하자 A사는 원심에서 무단 임대를 이유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C에게 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2007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이므로, 그 이후인 2018년 5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A사에는 임대로 인한 유치권소멸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해 주는 법정담보물권임"이라며 "유치권자가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유치물의 소유자는 이를 이유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유치권 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을 위반한 임대 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소유자가 무단임대 행위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유치권소멸청구를 통해 더는 유치권자의 인도거절권능 행사를 허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춰 타당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