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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도 '대환대출' 허용, 내년 1월부터 단계적 시행

기사입력 : 2023년09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5일 13:05

금리인하 경쟁 유도해 차주 부담 완화 추진
대상 대출 규모만 971억원, 내년 본격 가동
신용대출 1.5%p 인하 효과, 이자경감 기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미 시행중인 신용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평균 1.5%포인트(p)의 금리인하 효과가 발생한 만큼 높은 주담대 대환대출 역시 고금리로 고통받는 차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주담대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19개(잠정) 대출비교 플랫폼과 32개 금융사가 참여하는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오피스텔 등에 대한 대출은 이번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진=금융위]

온라인 대환대출은 지난 5월 신용대출에 적용되며 소비자 이자부담 경감 효과가 입증된 상태다. 지난 15일기준 누적 6만7384건, 1조5849억원의 대출이 낮은 이자상품으로 이동했으며 이에 따른 평균 금리하락 폭은 1.5%포인트(p). 연간 이자절감액은 300억원 이상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환대출을 통해 소비자 신용점수가 상승하고 금융사들의 경쟁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용대출보다 대출금액이 훨씬 큰 주담대와 전세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서비스가 시작되면 이자부담 경감과 금리인하 경쟁촉진 효과가 모두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존 주담대 대환대출은 소비자가 각 금융사 정보를 직접 취합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을 하는 등 불편함이 컸다는 점에서 고객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금융회사 간 금융소비자의 기존대출 정보를 주고받고 대출금 입금 등 상환 절차를 중계하는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 없이 신규 금융회사가 기존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소비자가 보증료를 포함해 대출조건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사는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통해 자사 고객의 대출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및 대출비교 플랫폼에 제공하는 동시에 자사대출로 이동을 원하는 다른 금융회사 고객의 대출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이에 따라 고객 유치를 위한 금리인하 경쟁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신용대출과 달리 주담대는 주택시세, 임대차계약, 보증요건, 대출규제 및 관련서류 등을 확인하기 위해 2~7일 이상 서류를 검증하는 만큼 실시간‧원스톱 시스템 구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담대와 전세대출 시장에서 대환대출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대출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강화되고 금융사 및 핀테크기업에게 새로운 영업기회가 제공될 것"이라며 "올해말까지 시스템 구축 완료하고 대국민 서비스는 금융사 전산시스템 개발 진행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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