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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층간소음 신고 25% 급증…이웃간 지켜야 할 생활규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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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이웃사이 생활수칙 집중 홍보
각 지자체·기관들과 층간소음 예방 캠페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층간소음 신고 건수가 평소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 추석 연휴 이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접수된 전화상담 신청 건수가 추석 연휴 이전보다 25%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3년간 추석연휴 이전 1주 평균 186건의 전화상담 신청이 접수됐는데, 추석연휴 이후 1주 평균은 234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추석 연휴 동안 국민들이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전국 17개 시도 및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청 등과 함께 층간소음 예방 운동(캠페인)을 펼친다.

우선 이웃사이(2642) 생활수칙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웃사이(2642) 생활수칙은 ▲하루에 2번 이웃과 인사하기 ▲밤부터 새벽 6시까지는 더 조용하게 지내기 ▲생활소음 4dB 낮추기 ▲2cm 이상 두꺼운 매트 위에서 놀기 등이다(그림 참고).

[자료=환경부] 2022.01.28 fair77@newspim.com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1.5~4cm 이상 놀이매트를 사용할 경우 약 8~12dB(A)의 층간소음 감소 효과가 있으며, 2.5cm 이상 사용 시 10dB(A) 이상 소음도 저감 효과가 발생한다.

이번 이웃사이(2642) 운동은 환경부에서 층간소음 갈등 중재를 위해 운영 중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대표번호에서 착안해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달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 이웃사이(2642) 그림 공모전도 진행한다. 공모전은 이웃사이(2642) 운동 누리집(www.2642campaign.or.kr)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공모전 수상작은 편지지(엽서)로 제작, 이웃에게 편지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국 주민센터 및 교육기관,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이번 이웃사이(2642) 운동은 공동주택 내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화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에서 진행 중인 행사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층간소음 예방 캐릭터 조용이와 사뿐이 저감 물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는 올해 2월부터 주택뿐만 아니라 직장 근처에서도 현장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울·광주(광역시)에서는 야간(18~21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연휴 기간 전화상담(콜센터)은 운영되지 않으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누리집(floor.noiseinfo.or.kr)에서 온라인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긴 연휴기간 이웃 간 갈등 대신, 배려하는 마음을 나누며 즐거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층간소음 이웃사이(2642) 운동을 확산시켜 서로 조심하고 이해하는 공동주택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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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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