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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10-2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내달 16일부터 사전청약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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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10-2블록에 짓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이 오는 10월 16일부터 시작된다.  

마곡 토지임대부 주택은 전용 59㎡ 260가구로 구성된다. 추정 건물분양가는 3억1119만원이며 월 토지임대료는 69만7600원이다. 본 청약은 2025년말 예정됐다. 

2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강서구 마곡동 747-1 일원 마곡지구 10-2단지에 짓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오는 27일 공고한다. 이번에 사전예약으로 공급될 물량은 전체 577가구 중 전용면적 59㎡ 260가구다. 

마곡지구 10-2단지 위치도 [자료=SH공사]

SH공사는 27일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오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사전예약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마곡지구 10-2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이다. 40년 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총 260가구(전용면적 59㎡)며 전체 공급 물량의 80%인 208가구를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등으로 특별공급한다. 세부적으로는 청년 39가구, 신혼부부 104가구, 생애최초 65가구다. 일반공급은 52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마곡지구 10-2단지 토지임대부 주택 전용면적 59㎡의 추정 건물 분양가는 3억1119만원이며 추정 토지임대료는 월 69만7600원이다. 올해초 SH공사가 공급한 강동구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용 59㎡의 건물분양가는 3억5000만원 그리고 월 토지 임대료 40만원으로 마곡지구와 유사한 수준이다. 토지임대료는 관련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보증금으로 전환해 수분양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주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전예약 공고가격은 '추정가격'으로 실제 건물 분양가 및 토지임대료는 본청약 시점에 결정될 예정이다. 토지임대료는 관련법에 따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며 보증금 전환율, 전환이자율 등 정확한 내용은 본청약 시 결정된다.

신청 자격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27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가구구성원이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다만 마곡지구는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전량(100%) 우선공급하고 서울특별시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인천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마곡지구 10-2단지 투시·조감도 [자료=SH공사]

사전예약 접수 기간은 10월 16일~17일 208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접수를 받으며 52가구 대상인 일반공급은 18일~19일이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2일 예정돼 있다. SH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현장 접수처를 활용할 수 있다.

마곡지구 10-2단지는 5호선 마곡역과 송정역 사이에 위치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서울지하철 5호선 마곡역과는 660m, 5호선 송정역과는 700m 거리로 도보 10분 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인접해 있는 공항철도를 통해 인천공항, 서울역 등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단지에서 600m 내 공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와 공항초등학교가 위치하며 400m 내 공항중학교와 마곡하늬중학교가 위치한다. 인근 서울식물원은 다양한 생태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 아니라 주민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제공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백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품질 좋은 주택을 계속해서 공급하겠다"며 "하반기에도 마곡지구 10-2단지를 비롯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지속 공급해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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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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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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