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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 이적행위 '찬양·고무' 금지 국보법 합헌 결정

기사입력 : 2023년09월26일 15:33

최종수정 : 2023년09월26일 15:34

8번째 합헌 결정…"선례 변경할 이유 없어"
"사상의 자유 침해" 일부 재판관 위헌 의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적행위를 찬양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할 경우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조항이 8번째 합헌 판단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북한으로 인한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선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했다.

헌재는 26일 대심판정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1·3·5항과 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11건이 병합된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2023.07.25 mironj19@newspim.com

재판관들은 국가보안법 7조 5항 중 이적 표현물 제작·운반·반포를 처벌하는 규정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이를 소지·취득한 행위를 금지한 규정에 대해서도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판단했다. 이적 행위를 금지한 7조 1항의 경우 마찬가지로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반국가단체를 정의한 국가보안법 2조 1항과,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하는 7조 3항에 대한 심판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는 이적 행위와 이적 표현물 제작 금지 조항을 합헌 결정한 배경으로 헌재가 2012년과 2015년에 이에 대해 이미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선례를 제시했다.

헌재는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하고 이를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은 대한민국과 북한이 이념적으로 대립한 역사적 상황에 대응하고자 한 대한민국 정부의 전략적인 고려의 결과"라며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은 여전하고 체제 존립의 위협 역시 지속되고 있어 국가보안법의 전통적 입장을 변경할 만큼 국제정세나 북한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적표현물 조항은 국가의 존립 등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돼야 처벌대상이 된다"며 "이적표현물 조항 중 '소지·취득'에 관한 부분이 더 이상 이념적 성향에 대한 처벌수단이나 소수자를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봤다.

반면 유남석·정정미 재판관은 이적표현물을 소지·취득한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위헌이라고 봤다.

이들은 "이적표현물을 소지·취득한 자가 이를 대중에게 유포·전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만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일정한 관점의 표현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사상의 자유 내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규제로 헌법상 용인되기 어렵고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적행위와 이적표현물 소지 등을 금지한 조항 모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적행위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대다수 시민의 정당한 의사표현 내지 그 전제가 되는 양심과 사상의 형성을 위축시키고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적표현물 소지 등을 금지한 조항 또한 "이적행위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이상, 이적표현물 조항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 내지는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헌재는 "이번 결정은 국가보안법의 적용 범위가 법률 개정과 헌재 결정 등을 통해 제한돼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적행위 조항이나 이적표현물 조항이 오·남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북한으로 인한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이 현시점에도 존재의의가 있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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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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