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헌재, 이적행위 '찬양·고무' 금지 국보법 합헌 결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8번째 합헌 결정…"선례 변경할 이유 없어"
"사상의 자유 침해" 일부 재판관 위헌 의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적행위를 찬양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할 경우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조항이 8번째 합헌 판단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북한으로 인한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선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했다.

헌재는 26일 대심판정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1·3·5항과 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11건이 병합된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2023.07.25 mironj19@newspim.com

재판관들은 국가보안법 7조 5항 중 이적 표현물 제작·운반·반포를 처벌하는 규정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이를 소지·취득한 행위를 금지한 규정에 대해서도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판단했다. 이적 행위를 금지한 7조 1항의 경우 마찬가지로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반국가단체를 정의한 국가보안법 2조 1항과,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하는 7조 3항에 대한 심판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는 이적 행위와 이적 표현물 제작 금지 조항을 합헌 결정한 배경으로 헌재가 2012년과 2015년에 이에 대해 이미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선례를 제시했다.

헌재는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하고 이를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은 대한민국과 북한이 이념적으로 대립한 역사적 상황에 대응하고자 한 대한민국 정부의 전략적인 고려의 결과"라며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은 여전하고 체제 존립의 위협 역시 지속되고 있어 국가보안법의 전통적 입장을 변경할 만큼 국제정세나 북한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적표현물 조항은 국가의 존립 등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돼야 처벌대상이 된다"며 "이적표현물 조항 중 '소지·취득'에 관한 부분이 더 이상 이념적 성향에 대한 처벌수단이나 소수자를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봤다.

반면 유남석·정정미 재판관은 이적표현물을 소지·취득한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위헌이라고 봤다.

이들은 "이적표현물을 소지·취득한 자가 이를 대중에게 유포·전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만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일정한 관점의 표현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사상의 자유 내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규제로 헌법상 용인되기 어렵고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적행위와 이적표현물 소지 등을 금지한 조항 모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적행위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대다수 시민의 정당한 의사표현 내지 그 전제가 되는 양심과 사상의 형성을 위축시키고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적표현물 소지 등을 금지한 조항 또한 "이적행위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이상, 이적표현물 조항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 내지는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헌재는 "이번 결정은 국가보안법의 적용 범위가 법률 개정과 헌재 결정 등을 통해 제한돼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적행위 조항이나 이적표현물 조항이 오·남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북한으로 인한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이 현시점에도 존재의의가 있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페이스X와 xAI 합병 막바지 논의"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일론 머스크가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AI) 기업 xAI를 합병하기 위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블룸버그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의 로켓 및 위성 기업인 스페이스X와 xAI 측은 이미 일부 투자자들에게 이 같은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합의가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협상은 진행 중이며 더 길어지거나 결렬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 옛 트위터)에서 블룸버그의 합병 보도 내용을 인용한 게시글에 "그렇다(Yes)"고 답글을 남겼다. 이번 거래가 성사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비상장 기업 두 곳이 결합하게 된다. xAI는 지난 9월 2000억 달러(약 291조 원) 가치로 자금을 조달했고 스페이스X는 12월에 약 8000억 달러의 가치로 주식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합병의 핵심 촉매제는 AI의 끝을 모르는 자본 수요다. xAI는 현재 매달 약 10억 달러의 현금을 태우고 있다. 머스크의 다른 벤처들과 달리, 스페이스X는 가장 성공적이고 일관된 사업 성과를 내는 곳이다. 미국 기업 중 유일하게 우주비행사를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정기 수송할 수 있으며, 나사(NASA)와 미 전쟁부의 핵심 로켓 발사 파트너다. 특히 9000개 이상의 위성을 보유한 스타링크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수익은 로켓 발사 매출을 앞지르고 있다. xAI의 자본 집약적 사업을 지원할 잠재적 자금줄로 떠오르고 있다. 머스크는 앞서 xAI와 X를 합병했으며 지난 2022년 말 트위터를 인수한 직후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서 엔지니어를 차출해 온 바 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소식통과 회사 문건을 인용해 스페이스X와 xAI가 합병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기업공개(IPO) 시 약 1조5000억 달러 가치를 바라보는 스페이스X는 테슬라와의 합병 가능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블룸버그] mj72284@newspim.com 2026-02-03 05:34
사진
케데헌 '골든', K팝 최초 그래미 수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Golden)'이 제68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수상했다. '골든'은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그래미 어워즈 사전 행사에서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Best Song Written For Visual Media)' 부문 수상작으로 호명됐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케이팝 데몬 헌터스 스틸컷. [사진=넷플릭스] 2025.06.20 moonddo00@newspim.com 해당 부문은 영상 콘텐츠를 위해 제작된 곡 가운데 뛰어난 완성도를 보인 작품의 송라이터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에 따라 '골든' 작업에 참여한 이재(EJAE), 테디, 24, 아이디오(이유한·곽중규·남희동) 등은 그래미 수상자라는 영예를 안게 됐다. 앞서 음악 엔지니어 황병준과 한국계 미국인 영인이 그래미를 수상한 사례는 있었지만, K팝 작곡가 혹은 음악 프로듀서가 그래미 어워즈를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는 "아쉽게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한 저의 가장 큰 스승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파이어니어 오브 K팝', 테디 형께 이 영광을 바친다"고 소감을 전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02 08:3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