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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반발 직원에 욕설 전화·문자한 대표…대법 "정통망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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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무죄 취지 파기환송
"다소 과격 표현, 불안감 조성으로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고 통보에 반발하는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다소 과격한 표현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회사 대표이사인 A씨는 2021년 2월 1일 오후 11시경부터 다음날 오전 9시30경까지 직원 B씨에게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9회에 걸쳐 욕설 또는 위협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해고 통보를 위해 B씨와 함께 거주하던 회사 숙소에 찾아갔는데 B씨가 반발하자 말다툼을 하던 중 당장 나가라고 압박하다가 결국 야간에 회사 밖으로 나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씨에게 '확실하게 밟아줄게' '조용히 사라져라'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 등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고 B씨와 통화하면서 '망신 한 번 당할래' '쓰레기 같은 XX' 등 욕설을 하거나 위협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해 2월 9일 오전 11시 경 자신의 회사 출입을 막는 B씨를 밀쳐 폭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정보통신망법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1심은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으로 그 자체로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 74조 1항 3호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2회 전화 통화의 전체적인 내용 및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타이르면서 해고 통지의 수용과 그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피해자가 해고 통지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계속 고수하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해 대표이사 지위에서 해고 의사를 명확히 고지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충동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7개 메시지에 대해서도 "내용 및 시간적 간격에 비춰 약 3시간 동안 3개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일련의 반복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내용은 해고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고지한 것에 불과하다"며 "해고 방식의 고용관계 종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 혹은 이에 관한 협의 과정의 급박하고 격앙된 형태 내지 전개라고 볼 수 있을 뿐 피해자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형법상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1·2심과 마찬가지로 폭행죄는 유죄로 인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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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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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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