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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회장 3년]③ 퍼스트무버 비결은 변화·융합의 '총수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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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문법 버린 제네시스·전기차 전용 플랫폼, 성과
순혈주의 버린 유연한 리더십, 성장동력 극대화
M&A·합작 통해 미래기술 강화, 조직문화 유연화 추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체제 출범이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14일 현대차그룹 회장이 된 정 회장은 취임 이후 현대차그룹의 체질을 개선하며 명실공히 글로벌 톱 브랜드의 위상을 굳혔습니다. 정 회장 취임 이후 현대차그룹이 어떤 성과를 거뒀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살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취임 이후 3년 동안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 3위를 확고히 했다. 세계 톱 수준의 전동화 전환 속도도 보여줬다. 이런 성과의 중심에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융합의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정 회장이 자리하고 있다. 

12일 현대차그룹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의 취임 3년 동안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톱 수준인 1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증권가의 전망대로라면 올해는 2020년보다 약 6배 많은 영업이익을 기록할 정도로 이익률 상승이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그 비결로 정 회장의 과거에 안주하지 않는 리더십을 꼽고 있다.

[정의선 회장 3년] 글싣는 순서

1. 제네시스·전기차 앞세워 '글로벌 톱3' 도약
2. 자율주행·로봇…미래 모빌리티기업으로 발돋움
3. 퍼스트무버 비결은 변화·융합의 '총수 리더십'
4. 자동차 날자 계열사도 웃음…실적 대폭 개선

[화성=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2023년 현대차그룹 신년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는 모습. 2023.01.03 mironj19@newspim.com

변화 두려워 않는 '혁신'의 리더십, 추격자서 어느새 퍼스트무버

정 회장의 리더십은 기존 문법에 안주하지 않는 변화를 첫 번째로 한다. 정 회장이 부회장 시절 반대에도 추진한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는 현재 누적 판매 100만대를 넘으며 현대차와 기아의 약점으로 꼽히고 있는 프리미엄 차량의 부족을 메웠다. 브랜드 이미지를 동반 상승시키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에 기반해 만들어진 아이오닉5, 아이오닉6와 EV6 등은 자동차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의 권위있는 자동차 매체가 선정하는 '올해의 차' 부문을 휩쓸고 있다.

이전에도 현대차는 코나 EV, 니로 EV 등 전기차 모델을 생산했지만, E-GMP는 정 회장이 수석부회장이던 지난 2018년부터 개발했다. 현대차 아이오닉5 출시 당시 전용 플랫폼을 갖추고 전기차를 생산하는 곳은 테슬라, 폭스바겐그룹과 현대차그룹 정도였다.

이는 정 회장이 강조해온 "내연기관 시절에는 추격자였지만 전기차 시대에서는 리더로 거듭날 수 있다"는 퍼스트 무버론이 실제화된 것이다.

[사진= 뉴스핌DB]

유연한 융합의 리더십 최대 장점,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유리

정 회장 리더십의 또 다른 특징은 유연한 융합의 리더십이다. 이같은 정 회장의 리더십으로 현대차그룹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외부 인재들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쇳물을 녹이는 것부터 자동차 제조의 전 과정을 그룹 내에서 해결하면서 '품질 경영'을 강조했지만, 외부 인재 영입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현대차그룹은 이 때문에 순혈주의 전통이 강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정 회장 취임 후 현대차그룹 내에서는 '푸른 눈의 정의선 그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적극적인 외부 인재 영입이 진행됐다.

특히 역대로 현대차 출신이 부임했던 주요 계열사 CEO와 현대차그룹의 핵심인 R&D·디자인 분야 연구개발본부와 디자인센터 수장에 비 현대차 출신의 외국인 임원이 영입된 것은 하나의 상징이 됐다. 이후에는 현대차 출신을 따지지 않은 능력 위주의 발탁 분위기가 자리매김했다.

송창현 포티투닷 대표이사(오른쪽) [사진=포티투닷 제공]

뿐만 아니라 정 회장의 현대차그룹은 외부의 M&A(기업 인수합병)과 합작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에도 적극적이다.

현대차그룹은 2025년까지 모든 차종을 SDV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으로 지난해 9월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체인 포티투닷을 인수해 그룹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센터로 위치시켰다. 현대차그룹은 1조707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하며 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여줬다.

정 회장의 융합의 리더십은 특히 로보틱스, 자율주행, AAM(미래항공교통), 수소 등 미래 기술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21년 정 회장의 시재를 포함한 1조원을 투자해 로봇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이후 로봇기술 개발에 나섰다.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은 올해 말 미국에서 아이오닉 5를 기반으로 무인 로보택시 사업을 개시한다.

AAM은 아직 성과는 부족하지만 2020년 설립한 슈퍼널을 통해 2028년 미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조직 문화의 유연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복장 자율화를 이룬 2019년부터 근무 시간과 장소가 자율화되고 보고 문화가 개선되면서 문화가 바뀌었고, 정 회장이 유연한 조직과 소통을 키워드로 임직원과 소통에 나서고 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지난 9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대표적 경제협력 거점인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인도네시아 배터리셀 합작공장을 방문했을 당시의 모습. [사진=현대차그룹]

"합종연횡부터 공동개발 통한 성장 동력 확보에 강점"
   "꾸준히 전략 만들어 실행, 이제는 학습조직"

전문가들 역시 정 회장의 리더십 강점을 융합과 유연성으로 꼽았다. "현대차그룹이 그동안 부족했던 전략을 메운 학습조직이 됐다"는 호평도 있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정 회장의 리더십에 대해 "미래 모빌리티는 융합의 시대인데 정의선 회장은 융합을 잘한다"라며 "합종연횡부터 공동개발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강점을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 회장 체제에서는 프리미엄, 고성능, 친환경 브랜드의 화두를 잘 잡아 퍼스트 무버가 됐다"라며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서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면서 타사와 얼마나 차별성을 가질지가 관건이 되는데 정 회장은 조직 구조를 수평으로 바꾸고 있고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어 융합시대 최적의 기업 총수"라고 했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과거에는 잘 안했던 M&A와 국내외 기업과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공정 전환과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로의 전환 등 혁신에도 나섰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현대차그룹은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해서도 세밀한 세부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과거에는 현대차를 무식하다고 표현했는데 이제는 기획도 하고 꾸준히 전략도 만들어 미래차 전환을 실행한다. 일종의 학습조직이 된 것"이라고 평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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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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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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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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