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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빗물이용시설 절반 사실상 방치…운영비 파악 안되는 곳 수두룩

기사입력 : 2023년10월11일 10:32

최종수정 : 2023년10월11일 10:32

시설 3175개소 중 1632곳 연간 사용량 파악 안돼
환경부 "자발적 운영시설 많아 통계 생산에 어려움"
이주환 "치수 기본은 정확한 통계…환경부 나서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물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물재비용(빗물이용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3175개소의 빗물이용시설 중 절반이 넘는 1632개소(51.4%)는 연간 사용량이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사진=이주환 의원실] 2023.10.04

'빗물이용시설'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버려지는 빗물을 모아 청소용수·조경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빗물 손실률은 43%에 달하는 만큼 빗물이용시설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빗물이용시설은 2013년 각 지자체로 관리 권한이 이양되었지만, 매년 통계는 환경부가 취합·분류해 공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빗물이용시설 중 사용량 계측 불가 시설은 2019년 1514개소, 2020년 1551개소, 2021년 1632개소로 증가 추세이다. 지자체별로는 21년 서울 648개소, 경기 518개소로 사용량 파악이 안 되는 시설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빗물이용시설에 연간 얼마만큼의 운영비가 투입되는지조차 파악 안 되는 시설도 2019년 838개소, 2020년 944개소, 2021년 828개소에 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법적 의무시설보다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많아 통계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다만 법적 의무시설 898개소 중 283개소의 사용량 역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책임 회피에 불가하다는 지적이다.

이주환 의원은 "치수의 기본은 정확한 통계인데 사용량과 비용조차 파악을 못 하고 있다"며 "지자체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나서 실효성 있는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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