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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A증권사 사모 CB 불공정 거래 적발

기사입력 : 2023년10월11일 12:04

최종수정 : 2023년10월11일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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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증권사 임직원, 가족·본인 자금으로 전환사채 취득
발행사 지위 악용해 적은 투자금으로 투자하기도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금융감독원(금감원)은 A증권사의 사모 전환사채(사모CB) 거래 과정에서 다수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증권사 사모 CB 기획검사 중간 검사결과(잠정)' 자료에 따르면 A증권사 임직원이 사익 추구 목적으로 직무상 정보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사진=금융감독원] 2023.10.11 stpoemseok@newspim.com

A증권사 기업금융(IB)본부 직원들은 사익 추구 목적으로 제삼자의 접근이 불가능한 정보를 이용했다. 그들은 상장사의 CB 발행 주선과 투자 업무를 두차례 담당하면서 지인 명의로 자금을 납입했다. 이후 자신이 설립한 조합(SPC) 등을 통해 CB를 취득, 처분했고 수억원 상당의 이익을 거뒀다.

특히 그들은 해당 CB에 증권사 고유자금이 선순위로 투자되는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의 자금도 조합·SPC 형태로 후순위 투자되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A사가 담보대상 채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A사는 계약서상에 국채가 아닌 A0 등급 이상의 채권을 담보로 설정할 경우 자금사용을 위해 담보해제가 필요할 경우 발행사로 하여금 A사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이를 통해 담보채권의 취득은 A사 채권부서를 통해서만 이뤄졌으며 해당 증권사는 본인들이 본유했던 채권도 담보채권으로 매각했다. A사는 발행사에 국채 또는 AA 등급 이상 채권들로 구성된 담보채권 가능 목록(안)을 2~3개 내외로 제시하고, 그 취득하도록 하해 발행사의 담보채권 선택 범위를 제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A사가 담보채권을 해제해 발행사가 신규사업 진출·운영자금 사용 등에 사용하도록 동의한 사례는 없다"며 "CB 투자금액 회수 차원에 한해서만 담보채권 해제를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당국은 A사가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해 특정인에 편익을 제공했다는 사실도 포착했다. C사는 자사 특수관계자 B씨가 최소자금으로 발행 CB의 전환차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할 것을 A사에 요청했다. 이에 A사는 취득한 C사 발행CB 중 50%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을 B씨와 체결했다.

해당 TRS 계약은 A증권사가 개인과 맺은 CB 계약 중 유일한 거래였다. 특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평가도 수행되지 않은 데다, 담보비율 역시 10%만 수취해 통상 비율로 여겨지는 40~50%를 크게 밑돌았다.

금감원은 사모 CB 발행금액이 점점 확대되는 상황이므로 사모 CB 관련 불공정거래를 확실하게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당국 관계자는 "이번 검사 결과에서 확인된 사익추구 행위 등에 대해 법규 위반소지 검토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기업금융 과정에서 다른 사적 추구행위 개연성이 존재하는 만큼 추가 검사를 통해 여타 위법행위 개연성을 집중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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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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