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상장폐지 위기, '골든타임' 놓치지 마라

기사입력 : 2023년10월15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10월15일 08:00

정성빈 화우 변호사

상장폐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던 증권이 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다. 상장폐지는 많은 경우 유망 기업의 상장(IPO)이나 대형 인수·합병(M&A) 만큼 자본시장의 주목을 받는 이벤트로 여겨지지 않지만, 실제로는 주식 시장의 역학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상장폐지의 사유는 다양하다. 매출 저하, 자본잠식, 감사의견 비적정, 파산 등 그 사유가 비교적 명확하여 그에 대한 사전 대비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 있는가 하면, 전·현직 임직원의 횡령·배임, 회계처리기준 위반, 주된 영업의 정지, 공시 위반 벌점 누적 등 사업의 영위 과정에서 발생한 불측의 이벤트에 의해 촉발되기도 한다.

일단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 즉시 해당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되기 때문에 거래 재개가 결정되기까지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뿐만 아니라 및 대외적 평판에 대한 타격, 자금 조달 채널의 감소 등의 영향을 받게 되며,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투자금 회수를 포함한 다방면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상장규정은 상장폐지 절차의 각 단계별로 일정한 기한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으로서는 매우 제한된 시한 내에 상장폐지 대응 전략 수립, 거래소의 자료제출 요청 준비, 언론 대응 등에 대한 초기 대처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뉴스핌] 정성빈 변호사 [사진=화우] 2023.10.13 peoplekim@newspim.com

필자는 10여년간 100여개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관련 자문을 해오면서, 이와 같은 초기 대응 단계에서 회사가 내리는 의사결정과 행동이 향후 상장폐지 절차의 진행 및 결과의 향방을 결정짓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골든타임'이란 중증 외상 환자의 생사가 결정되는 시간이라는 뜻의 의학용어 Golden Hour에서 유래한 용어로 골든타임을 놓친 환자의 생존율은 급격히 낮아진다고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회사가 상장폐지 사유 발생 초기에 얼마나 신속히 적절한 대처를 하는지가 상장회사의 생존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매매거래재개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회사가 거쳐야 하는 주요 기착지들을 신속하게 인식하고, 지체없이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회사로서는 회사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 앞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의사결정 과정이 과도하게 지연되거나 명확한 방향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대응의 동력을 잃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러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대응 지연은 지양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심사례, 제도 및 규정의 내용, 모범 사례(Best Practice), 전문가의 조언 등이 일응의 판단 기준이자 이정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라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급작스러운 상장폐지의 위기에 당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위기 극복에는 골든타임이 있음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상황을 헤쳐나가는 기지를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정성빈 화우 변호사

2015년 ~ 법무법인(유) 화우

2022년 미국 Nelson Mullins Riley & Scarborough LLP

2022년 미국 뉴욕 주 변호사 시험 합격

2021년 미국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2015년 제4회 변호사 시험 합격

2015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0년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