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가상자산법의 제정과 시사점

기사입력 : 2023년09월10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9월10일 09:00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손태원

지난 6월 30일 가상자산 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증권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가상자산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시세조종 등 전형적인 불공정거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어려웠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손해배상 등 법적 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에 가산자산법이 제정된 것이다.

가상자산법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가상자산으로 정하되,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등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제2조).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며(제3조 및 제4조),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5조).

손태원 변호사 [사진=화우]

또한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하여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의 보관, 보험의 가입,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제6조부터 제9조까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0조 및 제17조).

그리고 가상자산법은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위원회 등에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제11조 및 제12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검사에 관한 사항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을 규정하였으며(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과 가중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몰수·추징에 관한 사항과 양벌규정을 규정하고 있다(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위와 같은 가상자산법의 내용 중 특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규정은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이다. 이는 대부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의 규제를 상당 부분 차용한 것으로서, ① 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에 해당하는 미공개정보를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1항), ②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가장매매, 통정매매 등을 금지하고,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 금지'(제2항, 제3항), ③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제4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④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기발행코인 매매행위 등 금지'(제5항)의 경우, 가상자산에 특유한 규제로서 최근 FTX 거래소가 자체발행 코인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다가 유동성 위기를 맞아 파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하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제10조 제6항은 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용자가 그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가상자산법은 시가총액 약 50조원이 증발한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이후 가상자산 규제 공백을 감안해 일단 우선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한 것으로서 1단계 입법에 해당하고, 향후 가상자산의 범주와 발행·공시 등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2단계 입법을 예정하고 있다.

그동안의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수의 사건들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그동안의 법적인 공백을 메우는 작업을 비로소 시작한 것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가상자산법 시행이 되는 내년 7월까지 만반의 준비를 다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다음 단계로 예정되어 있는 2단계 입법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론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성공적인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해본다.

 


손태원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 변호사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12년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2012년 ~ 2015년 법무부 국제법무과 등 공익법무관

2015년 ~ 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기업형사그룹, 건설그룹 변호사

2016년 ~ 현재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