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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국회의원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 해마다 급증...제도 실효성 보완 필요"

기사입력 : 2023년10월15일 17:22

최종수정 : 2023년10월15일 17:22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소방차 전용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지자체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전용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작한 201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사진=송재호 의원실] 2023.10.15 mmspress@newspim.com

'소화전 및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 현황'에 따르면 소화전 불법 주정차 총 신고 건수는 2018년 3만3633건에서 2023년 23만8098건(9월 기준)으로  약 7배 증가했다. 이와 함께 과태료 부과 건수도 급증해, 각 지자체에서 신고한 건수의 85% 이상에 과태료가 부과하면서 높은 과태료 부과율을 보였다.

또한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신고 건수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08건이었던 신고 건수가 2023년에는 8877건(6월 기준)으로 약 28배 증가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관련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존에 소방서로 직접 전화해서 신고하던 방식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간소화되고 더불어 소방청도 적극적으로 신고에 대해 홍보를 함으로써 시민의 관심도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매우 적은 상황이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1년에는 213건 중 4건을, 2022년은 11,010건 중 116건이 부과돼, 이는 신고 건수 대비 1% 수준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송재호 의원은 소방차 불법 주정차와 다르게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의 과태료 부과 건수가 터무니없이 낮은 원인으로 현행법에서 예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한 과태료는 2018년 8월부터 시행된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에 근거해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건축허가 신청대상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제한되어 2018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2018년과 2019년에는 신고 건수가 단 1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송재호 의원은 "오래된 건물일수록 건물과 화재 안전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진압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어 소방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며 "현재 제도 아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부가적인 문제와 필요한 개선사항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하고 소방청과 논의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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