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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친구 성폭행한 승합차 기사…2심서도 징역 15년

기사입력 : 2023년10월20일 11:52

최종수정 : 2023년10월20일 11:52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딸 친구를 여고생 때부터 4년간 수십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학원 통학차량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0일 오전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2023.10.20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통학 승합차를 이용했던 여고생 B씨를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죄를 주장해온 A씨는 1심 선고 직후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 신체를 직접 목격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을 했다, 강간당한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촬영한 나체 사진을 전송해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만 여겼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1심 판단이 너무 무겁다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7년 당시 A씨는 17세였던 B씨가 대학 입시 문제로 고민하자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사무실로 데려가 사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B씨 신체를 촬영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해당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가족과 지인들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본인 사무실과 승합차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후 성인이 돼 타지 대학에 진학한 B씨는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다가 지난해 2월 4일 A씨로부터 과거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자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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