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르포] "아시아 최대 해저케이블 공장 분주"…LS전선, 국내 넘어 해외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근 준공한 해저4동·VCV타워서 케이블 생산 한창
포설선 GL2030 해저케이블 적재…비금도 설치 예정
동해 사업장 생산 능력 확장…해외 진출 다가서

[동해=뉴스핌] 이지용 기자 = "최근 국내외에서 해저케이블 사업이 크게 확장되고 있어 매우 바쁩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초고압직류송전(HVDC) 해저케이블 전용 공장이 들어선 만큼 동해 사업장이 해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19일 방문한 LS전선의 강원도 동해 사업장에서 한 LS전선 관계자는 이 같이 말했다.

동해 사업장은 해저케이블 제조 공정으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동해 사업장은 약 3만4816㎡ 규모로 HVDC 해저케이블을 생산하고 있다. 동해 사업장에는 LS전선이 지난 5월 준공한 신공장인 해저4동과 172m 높이의 VCV타워가 들어서 있었다. 해저케이블 공장 3곳에 이어 신공장과 VCV타워를 지으면서 케이블 생산 능력을 높인 것이다.

공장 바깥에는 완성된 해저케이블을 감아 보관하는 원형의 시설물인 '턴테이블'이 눈에 띈다. LS전선의 동해 사업장 턴테이블은 1만t·100km 이상 규모의 해저케이블을 적재할 수 있으며, 이는 세계 최대 규모다. 공장에서 빠져나온 해저케이블은 턴테이블에 둥그런 원을 그리고 천천히 쌓여가고 있었다.

수백 km가 넘는 해저케이블들은 턴테이블로 이동하기 전, 사업장 안의 여러 공장들에서 단계별 공정을 거치고 있었다. 해저케이블의 공정은 케이블의 기본 도체가 되는 구리선 공정, 여러 가닥의 도체를 합치는 공정, 절연체 공정, 케이블 외부 피복 공정, 케이블 외장 작업·마킹 공정 등으로 이뤄져 있다.

LS전선 작업자들이 LS전선 동해 사업장 공장에서 해저케이블을 감고 있다. [사진=LS전선]

아시아 최대 규모의 HVDC 해저케이블 전용 공장인 해저4동에서도 이 같은 공정이 진행되고 있었다. 얇은 구리 도체의 굵기를 확대시키기 위해 중심 도체를 중심으로 여러 도체들이 꼬이는 과정이 이뤄지고 있었다. 여러 소선을 모아 해저케이블에 쓰일 하나의 도체를 만드는 것이다. 공장 내부 한 쪽에도 공정용 턴테이블이 갖춰져 있다.

VCV타워에서는 지름 30cm 안팎의 케이블을 한 번에 수십 km까지 끊김 없이 연속 생산하도록 케이블 원재료를 중력 방향으로 고르게 성형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마무리 공정인 외장 공정도 바삐 돌아가고 있었다. 구리를 모아 만든 하나의 도체에 와이어를 두른다. 조류와 부식 등에 견디기 위해 케이블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렇게 만들어진 해저케이블은 이동 설비를 통해 공장의 외부로 이동한다.

LS전선 작업자들이 LS전선 동해 사업장 공장에서 해저케이블 제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LS전선]

공장을 빠져나온 해저케이블은 공장들 사이에 육교처럼 설치되어 있는 통로인 '갱웨이(Gangway)'를 통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갱웨이는 동해 사업장에서 불과 약 50m 거리에 있는 동해항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해저케이블은 전용 선박인 포설선에 적재되고 있었다.

동해항으로 이동하자, LS전선이 지난 8월 인수한 자회사이자 국내 1위 해저케이블 시공 전문기업 LS마린솔루션의 포설선에서 해저케이블 적재 작업이 한창이었다. 이날 동해항에는 포설선인 'GL2030'이 정박해 있었는데, 이 선박 위에도 턴테이블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포설선은 해저케이블을 싣고 해상으로 이동해 해저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한 해저케이블 설치 전용 선박이다.

공장에서 나온 해저케이블이 천천히 선박의 턴테이블에 쌓여가고 있었으며, 60여명의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케이블이 이동하도록 작업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해저케이블이 이동하면서 마찰이 줄어들도록 선박 한 쪽에서는 물을 계속 뿌리고 있었다. 이날 적재된 해저케이블은 전남 신안군 비금도 태양광발전단지와 안좌도 사이 약 7km 해저 구간에 약 2주에 걸쳐 설치될 예정이다.

LS마린솔루션이 보유하고 있는 해저케이블을 설치하는 포설선 'GL2030'의 모습. [사진=LS전선]

GL2030를 지휘하는 선교에는 국내 해상케이블 포설선 중 유일하게 '다이내믹포지셔닝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추진장치를 통해 출렁이는 해상에서도 선박의 위치를 정확하게 유지시키는 장치다. 지정된 케이블 루트를 따라 선박을 이동시키면서 안정적으로 해저케이블을 바다 밑에 설치하는 것이다.

김원재 GL2030 선장은 "선적 작업 시에는 항해사와 감독관이 돌아가며 지휘 통솔한다며" "선교 내부 벽에는 10여개의 모니터에서 선적 작업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송출하며 철저하게 관리 중"이라고 말했다.

LS전선은 지난 8월 동해 사업장에 약 1555억원을 투입해 해저케이블 설비를 확장 중이다. 지난 2008년 국내 최초의 해저케이블 공장을 지은 뒤 현재까지 약 7000억원의 투자를 해왔다. 최근에는 LS마린솔루션을 인수한 만큼 해저케이블의 제조와 시공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턴키' 수주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LS전선과 LS마린솔루션은 국내 최대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안마 해상풍력 사업'의 해저케이블우선사업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앞으로 LS전선은 LS마린솔루션을 비롯, 베트남 등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 LS전선아시아와 함께 글로벌 해저케이블 시장 공략에 나설 방침이다.

김형원 LS전선 부사장은 "최근 국가·지역 간의 해상풍력 연결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해저케이블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동해 사업장의 수준 높은 생산 설비와 초격차 경쟁 기술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해저케이블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eeiy52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