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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가왈부 말라' 했지만 체포안 두고 친명·비명 갈등 계속…"李 확실한 태도 보여야"

기사입력 : 2023년10월26일 10:38

최종수정 : 2023년10월26일 10:58

비명계 "통합 메시지, 말에 그쳐선 안 돼"
친명계 "해당 행위는 징계해야"
"李 총선 5개월 앞두고 분란 만들 발언 안 할 듯"
"본인이 짊어지겠다는 게 강력한 결심과 의지"

[서울=뉴스핌] 지혜진 김윤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체포동의안 가결파' 징계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길 바란다"며 사실상 '통합'의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진통은 여전한 모습이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메시지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이 대표가 확실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명계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대표가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하며 통합의 메시지를 냈다.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말에 그친다면 통합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개표를 바라보고 있다.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2023.09.21 leehs@newspim.com

이 의원은 "실천이 중요하다"며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에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그는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것은 해당 행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데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에 따라 표결했다는 것이다.

국회법 제114조의2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의원은 비명계 의원들이 아닌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장한 친명계(친이재명)가 오히려 해당 행위를 했다고 맞받아쳤다. 그동안 친명계 의원들이 표결 전후로 가결파 의원들이 해당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그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가 대선 후보시절 이 대표의 공약이었고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안건이기도 했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정당한 영장 청구' 라는 조건이 달려있긴 했지만 민주당 의총에서 결의한 '사실상의 당론'"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심과 괴리되는 발언, 사실상 당론을 위배한 거친 발언으로 부결을 선동했다"며 "부결을 선동하는 행위는 엄연히 '사실상의 당론'을 어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최고위원 같은 지도부가 나서서 거칠게 선동한다면 일개 의원들은 강제적 상황으로도 여겼을 것"이라며 "이들에 대해 묵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직격했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 대표 본인이 국민한테 약속했고 당도 약속을 여러 차례 했는데 잘 지키지 않았다"며 "이 대표 스스로 전날 부결 호소까지 하고 급기야 영장이 기각됐지만 지금 몇몇 의원들이 징계 운운하고 해당 행위다, 온갖 조롱을 하는 걸 보면 사리분별력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 대표가 확실히 원칙을 세워야 한다. 그냥 조용히 있으라고 하면 여기가 무슨 군주국가인가"라며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일부 최고위원이나 의원들, 일부 당원들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도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메시지를 통합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일부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과격한 행위를 지적하며 "말로는 왈가왈부하지 말자 그러는데 이런 행위야말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는 굉장히 심한 행위"라며 "여기에 대해선 왜 아무 얘기도 안다고 말로만 왈가왈부하지 말자(고 하는가)고 불만을 표했다.

조 의원은 자신을 도마 위의 생선에 비유하며 "언제 내려칠지 어떻게 아나. 누구는 옆에서 쳐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내버려 둬야 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정청래·서은숙 최고위원 등 친명계 의원들은 가결표를 던진 데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겠지만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미 5만명 이상의 당원들이 징계를 요청한 청원이 있는 만큼 윤리심판원 등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체포동의안을 둘러싸고 친명계와 비명계 간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이 대표가 추가적인 메시지를 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굳이 언급했다가 계파 간 갈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당의 수장으로서 총선 5개월을 앞두고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하면 스스로 분란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 대표는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끝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계파색이 옅은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대원칙을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럼 된 것이지 자기들(비명계)을 징계하라는 이야긴가"라며 "더 다른 내용의 메시지를 내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못 박았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전날 YTN라디오에서 "가결, 부결 행위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나 책임을 묻는 게 더는 당내에서 이뤄져서는 안 된다. 본인이 이 짐을 짊어지고 가겠다는 게 강력한 결심과 의지"라며 "더 이상 거론 자체를 안 하겠다고 했으니 그런 진행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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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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