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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가능 연령, 18~34세→15~34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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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가능 연령이 15~34세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9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06.14 swimming@newspim.com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8일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가능한 청년 연령이 18~34세에서 15~34세 이상(병역의무복무 기간 추가)으로 확대된다. 특히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감안해 청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현역‧부사관‧장교의 복무기간(최대 3년)만큼 추가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에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1인가구 중위소득 60%('24년 133만7000원)에서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 금액만큼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해 제도 참여 전과 동일하게 일자리 탐색, 안정적 생계유지가 가능토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법 개정 전 수당 지급정지로 총소득이 역전되는 불합리함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거짓‧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반환금,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 등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 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구직자취업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취업이 필요한 더 많은 취약계층이 더 안정적으로 구직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검토해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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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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