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군·구 인·허가 담당자 대상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전국 지자체 적극행정과 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대상으로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국민의 권익을 위해 관행을 깨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교육은 지자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적극행정 관련 법령 이해를 돕고 적극행정 면책사례·특전 소개 등을 통해 적극행정 활성화 및 공무원 보호 장려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적극행정 제도 이해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 ▲적극행정 면책사례·특전 소개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되며 각 과정별로 전문가 강연과 사례해설, 질의·응답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 2021년부터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해 적극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안승대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법령을 이해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면책사례 등 공유를 통해 적극행정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