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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네번째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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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소환 불응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
여당 국감서 강제 수사 필요성 제기
법조계 "출석 불응하는 것 적절치 않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네 번째 소환을 통보했다.

앞서 유 사무총장은 공수처가 세 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불응했다.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수사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2023.10.26 leehs@newspim.com

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유 사무총장에게 4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전날 유 사무총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사 순서를 문제 삼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두 번의 출석 요구에는 국정감사 일정을 이유로 불응했다.

네 번째 소환 통보에 나선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불출석할 경우 수사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 사무총장이 여러 이유로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유 사무총장이 네 번째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처장님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힌대로 수사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의 네 번째 소환 통보를 계기로 표적감사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유 사무총장을 포함한 감사원 관계자들의 소환 불응으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며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첫 고발 이후 8개월이 지나서야 전 전 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며 "9월에 들어와서 첫 압수수색을 했고, (수사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또한 "지금처럼 여러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편하게 수사하면 그 사이에 많은 증거가 인멸될까 걱정된다"며 "원칙에 따라 매우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것 같고, 여러 법적 수단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유 사무총장이 세 차례나 공수처 소환에 불응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면서도, 네 번째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치인이 아닌 이상 수사기관의 소환에 세 차례나 불응하는 일은 드물다"며 "조사 순서는 수사기관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으며 출석에 불응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봤다.

다만 "앞서 두 차례는 국정감사를 이유로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해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지난해 권익위 특별 감사 과정에서 전 전 위원장의 근태 등을 표적감사하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이 상습지각으로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검찰 수사가 추 전 장관의 직무와 이해 충돌 소지가 없다고 한 권익위의 유권해석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전 전 위원장은 해당 감사 결과가 정권교체에 따른 허위조작이자 표적 감사라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 관계자 등을 공수처에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도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의결하고 공개하는 과정에서 감시위원을 '패싱'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7일 조은석 감사위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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