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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김포시 서울편입 논란…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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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대계 세워 정치적·체계적으로 국민 합의 통한 지방자치혁신안 내야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란이 모든 뉴스를 빨아 들이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약에서 밝힌 경기남도·북도 분리에서 시작된 김포시 행정구역 논란이 국민의 힘에서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 돼 서울시가 글로벌 빅5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메가시티의 발판이 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가열화 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잠시 2009년으로 돌아가면 당시 지방자치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 우선 안양·산본·의왕 3개 기초단체 통합 이야기가 나왔다. 그리고 2010년 7월 1일 지금은 창원으로 통합된 마산·창원·진해시의 통합도 시작됐다. 서울시도 25개 구에서 8개구로 기초단체를 축소시키고 기초단체 면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진용 서울시 전문기자

이와 더불어 기초단체의회 무용론이 나오면서 광역단체 의원을 더 선출하고 보좌관제를 만들어 기초단체까지 담당하게 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도 했다.

또 광역단체까지만 민선으로 하고 광역단체장에게 기초단체장의 임면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공무원 사회에서 회자되기도 했다.

그러나 마산·창원·진해의 과거 창원군의 면적을 통합하는 창원시의 통합 이외에는 모두 무산됐다. 무산된 이유야 많이 있겠지만은 사실상 광역단체의원과 기초단체의원의 공천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변화를 싫어해서란 이야기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 이유는 국회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들이 광역·기초의원들을 돈한푼 들이지 않고 자기사람으로 활용할수 있는 이토록 좋은 제도를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포기 하지 않아서란 이야기가 많았다.

당시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과 만나 이야기 한 결과 현재 지방자치를 개선·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 정치적 논란등 너무 많아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이 자리에서 농담삼아 나온 이야기가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선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한뒤 국민투표를 거쳐 새 지방자치제도를 만든 뒤 총선을 거쳐 국회의원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만큼 지방자치 행정구역을 비롯 제도 개선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현재의 지방자치는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만들어,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명목상으로만 유지하고 실질적으로는 폐지됐다.

이후 특별·직할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등 각급 행정구역의 장을 모두 중앙정부(내무부)에서 직접 임명하는 임명제(관선제)가 실시됐다. 

그러다가 1987년 6월 항쟁으로 인해 개헌이 이루어지면서 임시조치법은 폐지되고, 개정 헌법에 따라 1987년 지방자치법이 부활해 1991년부터 지방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시대가 다시 열렸다.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단체장 선거와 동시에 광역·기초의원을 새로 선출하면서 1995년 7월 1일 임기를 시작하면서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 됐다.

다시 시작된 지방자치제도 시행 30년을 앞두고 지방지치제도를 현재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요즘 뉴스는 김포시를 비롯한 서울 인접 기초단체의 서울시 편입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총선용 1회성 이슈로 끝날 것이라는 이야기와 메가시티로 만들어 세계적 도시로 만들어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사실 면적으로 보면 광역단체 중 도를 제외하고 광역시에서는 서울시가 인천, 울산, 대구, 부산에 이어 다섯번째에 그치고 있다. 더 나아가 중국 베이징, 상하이와 비교하면 서울시 면적은 약 9분의 1에 불과하다.

이런 면에서 서울시가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면적 확대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도시의 사멸화 등을 생각할때 무조건 서울 확대만 고집할 수도 없다.

현재까지 지방자치 약 30년동안 성과는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

현재의 논란은 내년 총선 전까지는 끝나지 않는다. 그만큼 자치단체의 편입과 통합은 각각의 이해가 달라 오랜 시간과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 아까운 시간과 역량을 보이지도 않는 결과을 위해 쏟기 보다는 이참에 내년 총선이 끝난 뒤 여야를 포함해 국민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 현재까지의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제대로 살펴보고 앞으로 100년을 지속할 지방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국민투표에 붙이면 어떨까 싶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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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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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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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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