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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9억 부당이득' 영풍제지 시세조종 일당 구속기소

기사입력 : 2023년11월03일 17:49

최종수정 : 2023년11월03일 17:49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등의 주가가 폭락한 것과 관련, 검찰이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관련자 4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합수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주가조작 조직 구성원 윤모씨와 이모씨, 신모씨와 김모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약 1년 간 영풍제지 약 3597만주를 시세조종한 뒤 총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스핌DB]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영풍제지에 대한 이상 주가 흐름을 인지한 뒤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시세 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법원은 지난달 20일,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이들 모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3일 영풍제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24일 오후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매우 중하게 보고 있는 사안"이라며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사범들에 대해서 엄정 대응할 예정이며 사건 배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영풍제지 주가는 올해 초 5829원이었지만 지난 8월 5만 원대까지 올랐다. 이후 지난달 18일 영풍제지 주가는 전날보다 29.96% 급락했다. 금융당국은 영풍제지의 주가 조작 가능성을 의심해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가 같은 달 풀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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