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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영상 촬영 때 개인정보 침해 분쟁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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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개인정보 보호법은 CCTV 등과 같이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었다. 하지만 스마트폰, 드론 등을 이용한 무분별한 영상 촬영이 늘고, 그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커지자, 국회는 최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선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등 적법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촬영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에 한해 허용된다(법 제25조의2 제1항).

이용해 변호사. [사진= 뉴스핌 DB]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하는 장치일 것을 요하지 않고, 착용형(스마트 안경, 웨어러블 카메라, 액션 캠), 휴대형(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 캠코더), 부착∙거치형(드론, 자율주행자동차)의 영상촬영장치가 모두 포함되므로(법 제2조 제7호의2,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방송 카메라도 대부분 이에 해당할 것이다.

사람이 아닌 '사물'을 촬영하는 경우에도 촬영된 영상이 다른 정보와 결합, 특정 개인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경우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법 제2조 제1호 나목), 업무 목적의 영상 촬영은 대부분 위 규정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된다.

정보주체가 구체적으로 촬영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 촬영할 수 없고 자신을 촬영한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시간∙비용∙기술 등 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라면 영상 촬영은 개인정보 침해가 되지 않는다(법 제58조의2).

정보주체가 촬영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동의 없이도 촬영이 가능하지만,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하므로(법 제25조의2 제1항 제2호), 영상 이용 과정에서 피촬영자의 권리침해 우려가 있다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블러화 또는 가명처리 등을 할 필요가 있다.

정보주체는 구두, 문서, 행동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촬영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촬영 과정에서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 침해 등을 둘러싸고 적법성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변호사로서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10년 간 SBS PD로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연출했다. SBS 퇴사 후 10여 년간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후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하면서 넷플릭스, 아이치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Banijay, JTBC스튜디오, 초록뱀미디어, 드라마하우스, IHQ, 스튜디오플로우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변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CJ ENM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컨설팅을 수행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외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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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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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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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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