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슬기로운 직장생활] 의욕 많은 '김 과장' vs 퇴근하고 싶은 '오 대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나는 요 며칠 동안 A 회사 운송 물류 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운송 물류 팀의 긴장감은 마치 양쪽에서 잡아당겨 끊어지기 일보 직전의 실과 같다. 김 과장과 오 대리를 두고 하는 말이다.

입사 10년 차 김 과장은 영업팀에 있다가 지난해 과장으로 승진해 우리 운송 물류 팀으로 왔고, 오 대리는 직급만 대리일 뿐 이제 입사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신입사원이다. 부장인 내가 보기에는 둘 다 운송 물류 팀의 신입사원이나 마찬가지다.

김 과장이 승진하고 의욕적으로 일하다 보니, 체계 없이 오 대리에게 업무를 던지듯 내려 주고 있고, 오 대리는 여기에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눈치다. 김 과장이 오 대리에게 큰소리를 내는 일도 잦아졌다. 오 대리의 목소리도 차츰 커졌다. 듣기에도 거북한 말고 행동이 둘 사이에서 오간다.

나는 더 방관할 수만은 없다고 느꼈다. 두 사람에 대한 면담이 필요하다.

◆ "김 과장, 업무지시는 기준에 따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해"

"김 과장, 오 대리의 업무가 뭐지?"

"네, 부장님, 오 대리는 다른 작업자들이 각 지역으로 배송되는 물품을 분류하면 배송지별 물품 목록을 작성해서 최종 배송 여부를 확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맞아. 오 대리 업무는 분명히 그렇지. 그런데 요즘은 직접 물품도 분류하고, 다른 알 수 없는 업무가 계속 추가되고 있어. 잘 알고 있지? 오 대리를 다그치고 나무라기보다는 우선 기준을 잘 세워서 오 대리의 업무를 명확히 정리해 주는게 필요해. 그리고 김 과장이 생각하는 업무처리 일정도 구체적으로 알려주게.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어. 지금과 같은 불분명한 방식이라면 오 대리는 자네가 오 대리를 괴롭힐 목적으로 그런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야."

"네 부장님, 잘 알겠습니다."

◆ "오 대리, 먼저 김 과장의 업무 스타일을 이해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겠어"

"오 대리, 김 과장은 업무처리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보고를 받는 것보다 그 중간중간 업무 상황을 보고해 주기를 원해. 김 과장은 모든 하급 직원의 일을 확인하고 필요한 때에는 본인이 적절한 시기에 수정하기를 좋아하거든. 김 과장의 업무 스타일을 하급자가 먼저 선입견을 갖고 평가해서 맞니, 틀리니 하고 반발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아. 자네에게는 상급자의 업무 스타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

"네 부장님. 유의하겠습니다."

"자네의 업무가 불분명하게 늘어나고 있는 건 내가 김 과장에게 잘 일러두었어."

"감사합니다."

"김 과장, 오 대리, 다른 사람은 있어도 처음부터 나에게 나쁜 사람은 없어, 서로에 대한 오해는 가급적 빨리 해소할 기회와 방법을 찾아봐"

두 사람을 함께 불렀다.

"김 과장, 오 대리, 벌써 자네들 사이에 불편한 감정은 한 달이나 지속됐어 그렇지? 처음부터 두 사람은 서로에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거야. 서로에게 다른 사람이 있을 뿐이지. 그런데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다름'이 '나쁨'으로 변하는 건 순식간이야. 둘 사이의 오해가 있으면 빨리 풀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도록 해봐. 처음이라서 어색하겠지. 그러면 나를 중재자로 활용해도 좋고. 멘토가 될 만한 사람을 찾아서 고민을 털어놓듯이 조직에서 둘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들을 잘 활용해 보라는 말이야."

"네 부장님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며칠이 지났다. 내 눈치를 보는 것인지 둘 사이가 아직은 어색하다. 서로 조심하는 것도 느껴진다. 무엇이든 한순간에 좋아질 수는 없는 법이니까. 지금은 절친이 되었지만, 예전에 나와 지금의 마 이사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두 사람을 응원하고 지지한다. 파이팅!

황현태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사무관

※ [슬기로은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는 기사입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