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슬기로운 직장생활] 똑똑하게 퇴사하는 법

기사입력 : 2023년09월30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9월30일 07:00

실무에서 '임의퇴직' 관련 다툼 잦아
사직서 vs 사직원 차이 명확히 알아야

누구나 똑똑하게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많은 근로자가 직장생활의 기본적인 부분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채용내정, 인사명령과 징계, 근로계약 종료에 있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소개한다.

#광고회사에 다니는 근로자 A는 어느 날 헤드헌터로부터 경쟁사 스카웃 제의를 받았다. 조율 과정에서 연봉과 직급 등이 정해지자, 아직 합격통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주까지만 출근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다음날 헤드헌터로부터 채용계획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근로자 A는 황급히 회사에 사직서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이미 사직 처리되었으므로 철회는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근로자 A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사직'(퇴직)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합의퇴직', 정년 도래에 따른 '정년퇴직' 그리고 근로자의 일방적 계약 해지인 '임의퇴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임의퇴직'과 관련한 다툼이 자주 발생한다.

위의 사례는 '임의퇴직'에서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를 둘러싸고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런 사건에서 사용자의 사직 처리가 부당해고인지 여부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일방적 계약해지'인지 아니면 '합의해지의 청약'인지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실무에서는 전자를 '사직서(書)'로 후자를 '사직원(願)'으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일방적 계약해지인지 합의 해지의 청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직서의 기재 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한다(근로개선정책과-3880, 2014.7.9).

'사직서'는 주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고자 합니다"로, '사직원'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표기된다. 위의 사례에서 근로자가 '사직서'가 아닌 '사직원'으로 제출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이에 대해 "그래, 그만두세요"라는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있기 전이라면 사직의 의사표시는 철회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사용자의 사직 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근로자는 "다음 주까지만 출근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는 '사직서'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철회해 줄 의무가 없으므로 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9.5, 99두8657).

실무상으로 보면 회사의 퇴직 양식이 '사직서' 아니면 '사직원'으로 이미 정해져 있어서, 이 둘의 차이를 잘 모르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양식대로 기재해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간혹 제목은 '사직서'인데 표기된 문구는 "...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거나 '사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사직하고자 합니다"로 표기된 예가 있는데, 이 경우 제목이 아닌 표기된 내용을 보고 사직의 의사표시 유형을 판단하게 된다.

위의 사례에서 근로자 A는 사직의사를 철회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지만 '일방적 계약해지'로 인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회사를 놓고 "남을까, 갈까" 행복한 고민을 했지만, 섣부른 판단으로 어느 날 갑자기 실업자가 돼버린 황당한 사례이다. 사직을 해야 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사직서'보다는 '사직원'이 유리한 방식이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말이다.

 최영우 중앙경제HR교육원 원장(노동행정학 박사)

※ [슬기로은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사진
부동산 논란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차명 부동산과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곧 오 수석 거취가 정리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전 중 입장이 정리되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과거 검사로 근무하며 배우자 소유의 경기 화성시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대학·학과 동문인 A씨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고자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여기에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A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을 대출받고 대출 상환 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오 수석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해명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고 부끄럽다"며 소개를 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일단 본인이 그에 대한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오 수석 관련 의혹에 입장을 표명한 것은 논란이 부동산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었다. 이 관계자는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한다'는 말의 의미를 묻자 "부적절한 처신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지 않았냐"며 "안타깝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한 부분을 평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오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인지했는지, 그에 대한 오 수석의 소명은 충분했는지, 오 수석의 거취에 대한 검토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8: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