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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해 공전

기사입력 : 2023년11월14일 13:29

최종수정 : 2023년11월14일 13:30

이재명측 "과태료 부과해야" vs 재판부 "반복되면 검토"
위증교사-대장동 별도 심리 결정…李 출석 재판 총 3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건강상 문제로 불출석하면서 14일 재판이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6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성남FC 뇌물 혐의'에 대한 6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4 leemario@newspim.com

재판부는 지난 7일에 이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재판부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증인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지난주 토요일 유 전 본부장은 라이브 방송도 했다"며 "건강에 문제가 없고 진단서가 제출된 게 아니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출석하면 취소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증인의 불출석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은 증인으로 10번 이상 나와야 한다"며 이날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다만 "계속 반복되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17일과 21일, 28일, 내달 1일을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하고 추후 증인신문이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재판에 출석하면서 '위증교사 재판이 분리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피선거권 박탈까지도 고려해야 하는데 무죄 입증에 자신이 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별도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기존 대장동 재판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위증교사 재판까지 더해져 총 3건으로 늘었다. 특히 위증교사 사건은 혐의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고 증거기록 분량이 적은 편이라 이르면 내년 4월 총선 전 1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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