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국민·우리·산업은행이 '1조' 투자한다

기사입력 : 2023년11월22일 14:58

최종수정 : 2023년11월22일 14:5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총 규모 1조370억원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KB국민은행·우리은행·산업은행은 '동부간선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총규모 1조370억원 금융주선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관계사 간 금융약정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22일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호텔에서 동부간선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관계사 간 금융약정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김형윤 KB자산운용 대체투자부문장, 서범식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대표, 기동호 우리은행 IB그룹장, 강순배 KB국민은행 CIB고객그룹 대표, 김용해 대우건설 본부장, 박형순 한국산업은행 자본시장부문장, 김정훈 동서울지하도로 대표, 이상운 KDB인프라자산운용 전무, 장호현 우리글로벌자산운용 대체투자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이번 금융약정에는 공동 금융주선기관인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산업은행을 비롯해 ▲재무출자자 및 대주단인 우리글로벌자산운용,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등 18개 기관 ▲대표 건설출자자인 ㈜대우건설 등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동서울지하도로(주) 주무관청 서울특별시와의 협약에 따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성북구 석관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10.1km의 대심도 지하도로(왕복 4차로, 소형차 전용)를 건설하고 30년간 운영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 건설-양도-운영) 방식 민간투자사업으로 2024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공사 중인 재정사업 구간(삼성~대치, 2.1km)과 이 사업 노선이 2029년에 개통하게 되면 월릉교~대치동 간 통행시간이 3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돼 동북권 320만 시민의 중추적인 교통로 역할과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은행은 국내 금융시장의 유동성 악화, 고금리 기조 등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KB자산운용 및 국내 은행, 보험, 운용사 등 총 18개 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인프라 보증 최고 한도인 7000억원을 지원받으며 사업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강순배 KB국민은행 CIB고객그룹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는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다"며 "앞으로도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급격한 금리상승과 위축된 시장 분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축적된 노하우와 실무경험으로 대규모 금융주선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우리은행의 인프라금융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해 앞으로도 국민경제와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간투자사업 금융주선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다.

박형순 산업은행 부행장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상습 지·정체가 완화되고 빈번한 침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고금리‧ 금융 유동성 악화 등 어려운 시장 환경이지만, 산업은행은 대한민국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