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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 : 2023년11월23일 15:15

최종수정 : 2023년11월23일 15:15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청탁을 받고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3일 오후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함 회장의 선고기일을 열고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30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2016년 합숙 면접 합격자 선정과 관련해 지원자의 부정 합격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과 관련해 신입사원 선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적 성격이 강한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분명하고 이로 인해 정당하게 합격해야 할 지원자가 탈락하였을 것이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한편 피고인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며 하나은행의 이익을 위해 그와 같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한 측면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사담당자에게 편법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23.11.23 whalsry94@newspim.com

함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의 항소는 기각돼 1심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1심 법원은 장 전 부행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 가납을 명령했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인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당시 지인 청탁을 받고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 등에 개입하고 불합격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의 남녀비율을 미리 정하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부정채용 지시 증거가 없고 차별 채용이 은행장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관행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하나은행 법인은 지난해 3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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