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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 비대면 진료에 재외국민 포함…공공부문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도입

기사입력 : 2023년11월27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11월27일 08:00

바이오·에너지·모빌리티·콘텐츠 규제개혁 확대
민간과 공동으로 규제발굴·개선 박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에 재외국민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공공부문에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가 도입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바이오·에너지·모빌리티·콘텐츠 규제개혁 확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 기술 발전 등에 맞춰 새로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의료행위 비포함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범위를 확대한다. 

비대면진료에 대한 제도 역시 마련한다.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도 개선한다. 대상환자 범위에 재외국민을 포함하도록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코로나 당시 경기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빈 기자]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실험할 수 있는 연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유전자변형생물체법' 개정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기업의 시설 마련에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 대상 중 대체치료제가 없는 경우에 대한 해석 범위를 확대한다. 국내에서 허가된 의약품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치료제 대비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된 경우까지 포함한다. 

무탄소 에너지·환경 분야에서는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포함한 태양광·풍력 등 리파워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탄소포집산업 관련 산업특수분류를 신설해 관련 기업의 조속한 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한다.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 수소연료전지를 포함한 새로운 비상전원으로 활용 가능한 전력 공급원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추진한다. 저탄소 항공연료 관련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 검토한다.

발전공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국내외 발전사업의 국산 기자재 활용 여부를 내년부터 반영한다.

전력거래소·한전 세금계산서를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에게 일괄 발급해 거래대금·부가세 납부창구를 일원화한다. 가상전력구매계약(VPPA) 관련 회계기준 마련을 추진해 무탄소전원 조달계약 체결 관련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미래형 모빌리티·로봇분야에서 우체국 등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도입한 뒤 민간부문으로 확산을 유도한다. 지원 대상 서빙로봇 제품 선별시 우수 중소 제조사 중심으로 선정되도록 개선한다.

서빙·배달로봇에 대한 관세통계품목분류(HSK) 코드 신설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서비스용 로봇 전체에 대한 코드 신설을 검토한다.

자기진단장치(OBD) 사용‧측정의 유효성 검토를 거쳐, 유효성 입증시 자기진단장치를 활용한 전압 측정을 허용한다.

드론 비행기 모습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수도권 드론 비행시험장(인천, 화성)의 인접 민‧군항로와의 중첩성‧비행 안전성 등 분석 후 최대 비행고도 상향 추진을 검토한다.

콘텐츠 분야에서 방송영상 등을 통해 기송출한 광고의 경우 영화관에서 상영시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한다. 기타 광고의 경우에도 자율규제 등으로의 전환을 검토한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뿐더러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경미한 수정 범위'를 조속히 구체화한다. 

민간과 공동으로 규제발굴·개선 박차

경제규제혁신 플랫폼을 구축(규제개혁신문고 내)해 전방위적 규제개혁을 가속화한다.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등과 공동으로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상황을 민간에게 공개하는 등 규제개혁의 추동력을 강화한다. 

주요국 규제 비교‧분석, 규제 개선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규제를 발굴한다. 발굴된 규제는 규제기관의 검토, 관계기관 협의 등 처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규제개선 검토를 14일 안에 완료(14일 이내 1회 연장 가능)하고 처리결과를 공개, 규제존치가 필요한 경우 규제기관이 3개월내 존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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