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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오픈마켓 플랫폼 개편…압류방지 계좌 도입으로 수급권 보호

기사입력 : 2023년11월27일 09:10

최종수정 : 2023년11월27일 09:10

업무유형 8종→10종 확대…공무원 업무처리 간소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사업의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오픈마켓 플랫폼' 확대로 압류 방지 계좌가 도입돼 수급자들의 급여가 보호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복지사업의 업무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오픈마켓 플랫폼을 확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오픈마켓 플랫폼'은 서울 안심 소득 시범사업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복지사업의 신청, 소득재산 조사, 급여 지급 등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1.27 sdk1991@newspim.com

복지부는 지자체 복지사업에 압류 방지 계좌 입금 기능을 신설한다. 압류 방지 계좌란 의료 급여 압류를 방지하는 전용 통장이다. 예금 계좌에 입금된 급여가 압류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수급자들은 그동안 주민센터 방문으로 지원금을 수령했는데 앞으로 압류 방지 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다.

오픈마켓 플랫폼 확대로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처리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오픈마켓 플랫폼'의 업무 유형을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한다. 공무원은 기존 명절 위문금, 난방비 지원 등 일회성 사업은 수기 처리했다. 앞으로 일회성 사업도 시스템을 통해 지급‧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 담당자는 대상자 지원 기준인 성별, 나이, 거주기간 등을 사업 세부 항목에 유연하게 추가·변경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자체 특성 또는 사업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고 밝혔다.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지역 균형발전 정책 흐름에 발맞춰 지자체 복지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오픈마켓 플랫폼을 지속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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