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기상청은 오후 7시를 기해 서해5도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한다고 27일 밝혔다.
바다. [사진=뉴스핌DB] |
강풍주의보는 풍속이 초속 14m 또는 순간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통상 바람 속에 사람이 걷기 어려울 때다.
서해 중부 바깥 먼바다와 서해 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다.
풍랑주의보는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인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3m 이상 파도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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