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상상인이 금융위원회의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 매각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에 나섰다.
상상인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 명령·주식 처분 명령 취소 소송 및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사진=상상인저축은행] |
금융위원회는 10월 5일자로 ㈜상상인저축은행 및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상상인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6항에 의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충족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동조 제8항에 따라 2024.4.4.까지 ㈜상상인이 보유한 ㈜상상인저축은행 주식 11,340,001주 및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주식 5,778,001주의 처분을 명령한 바 있다.
상상인은 신용공여 의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서도 거짓으로 보고하고,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공매를 진행한 혐의로 2019년 금융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불법 대출 혐의로 과징금 15억2100만원도 부과받았다. 대주주인 유준원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상상인은 금융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5월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다.
상상인은 지난달 삼정KPMG를 매각주관사로 선정하고 우리금융지주에 상상인저축은행 매각을 추진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사실상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받고, 삼일회계법인을 자문사로 선정해 실사까지 진행했지만 최근 최종적으로 인수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우리금융지주의 다른 계열사와 시너지가 크지 않고, 상상인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밖으로 알려진 것보다 심각해 인수 의사를 접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상상인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별개로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매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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