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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감들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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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 훼손, 재정 어려움 가속"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상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와 의미를 퇴색하고 지방교육재정 어려움을 가중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5일 오전 협의회 입장문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철회를 요구했다.

[사진=뉴스핌 DB]

해당 법안은 교육교부금 중 국가 시책 등에 쓸 수 있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내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전체 3%에서 4%로 인상하고, 인상 비율에 따른 금액은 인공지능(AI) 역량 혁신 등 디지털 교육에 쓰는 내용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뉘는데 보통교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 수요 등에 따라 일괄 지급해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특별교부금은 교육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개정안 시행으로 보통교부금이 매년 약 7000억원이 줄어들고, 줄어든 예산은 교육부 주도 사업에만 사용하게 돼 시도교육청 재량이 축소된다는 입장이다. 또 특별교부금이 몇몇 시도교육청에만 주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사용되면 시도교육청 간 교육격차 우려도 내놨다.

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체는 줄어드는 데 반해, 오히려 쓸 곳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지방교육재정이 처한 현실"이라며 "국회는 오히려 시도교육청으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의 비율은 줄이고 교육부가 사용하는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늘려 시도교육청의 재정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교부금 비율 증가는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와 의미를 퇴색하게 한다"며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입법 정신을 몰각하는 것이며, 시대 변화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지방시대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으로 크게 넘길 것을 강조했듯 지방교육자치는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중 하나"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예산안 부수법안에서 제외하고 이를 관련 상임위에서 깊이 있게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또 "교부금법이 개정안대로 통과된다면 특별교부금을 다양한 영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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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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