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지방정부 통제 받아"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 안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부가 교육청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전체 금액 중 교육부 통제를 받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늘리는 처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조 교육감은 1일 입장문을 통해 특별교부금 교부 비율 상향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의 재정 자율성을 해치고 사실상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8월 31일 김진표 의원(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이 2024년 정부예산안의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개정이 임박함에 따른 것이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부로부터 특정 목적이 지정돼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4년부터 2029년까지 현행 3%에서 4%로 올리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뉜다. 보통교부금은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과 수요에 따라 주는 금액이다. 반면 특별교부금은 교육부가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사업, 재해대책사업 등 목적에 따라 지원하는 재정이다.
교육청은 특별교부금이 교육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해 사실상 중앙정부 통제를 받는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시도교육청으로 교부되어 유·초·중등교육의 주재원으로 사용되던 보통교부금이 매년 7천억 원가량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총금액은 6년간 약 4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올해 보통교부금을 기편성된 예산에서 약 11조원을 줄여서 교부할 예정인데, 이는 전체 교부금의 14%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라며 "더욱이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023년보다 약 6조9000억원 감액해 편성했다"고 했다.
또 정부가 내년부터 만5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 내에서 해결하도록 했다며, 정부 지침에 따라 추가 지원을 2026년 만3세까지 확대했을 경우 매년 약 5000억원 이상 추가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체는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쓸 곳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지방교육재정이 처한 현실"이라며 "국회는 시도교육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늘려 재정난을 더욱 심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를 보장하기 위해 2018년부터 기존 4%였던 특별교부금을 현재 3% 비율로 낮췄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통교부금의 비율을 줄이고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늘린다면 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시행하는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제라도 국회가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을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예산안 부수법안에서 제외하고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