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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형제의 난' 케이스로 본 재계 형제간 분쟁사

기사입력 : 2023년12월06일 17:10

최종수정 : 2023년12월06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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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법정 다툼, 그룹 이미지 실추·신뢰 하락
오너가 갈등으로 경쟁력 약화, 그룹 해체까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자산 10조4000억원으로 재계 40위권인 한국타이어의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가운데 그동안 재계에서 끊임없이 반복됐던 '형제의 난'이 관심을 받고 있다.

6일 재계에 따르면 그동안 많은 기업에서 후계자 선정을 기점으로 형제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같은 형제 갈등은 대부분 법적 분쟁까지 이어졌고, 그룹의 이미지 실추와 주주의 신뢰 상실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져왔다.

한국앤컴퍼니가 약 3년 만에 형제갈등에 휩싸였다. [사진=한국타이어 제공]

한국타이어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의 장남인 조현식 고문이 차녀인 조희원 씨 및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그룹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를 대상으로 경영권을 노린 공개 매수에 나서겠다고 해 파문이 일었다. 

지난 2020년 조 명예회장이 현재 조현범 회장에게 한국앤컴퍼니 지분 전량을 넘겨준 것에 조 고문과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등이 반발하면서 불거졌던 1차 경영권 분쟁이 2021년 조 고문의 경영 일선 퇴진으로 마무리되는 듯 보였지만, 조 회장의 사법 리스크 속에 다시 3년 만에 재점화된 것이다.

업계는 전기차 시대로의 대전환 속에서 과감한 투자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서 재점화된 형제 갈등이 한국타이어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같은 재벌가의 형제 갈등은 한국타이어 만의 일이 아니다. 현대가와 삼성가부터 롯데, 한진, 금호, 두산, 효성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내로라 하는 기업들에서 모두 벌어졌다.

이같은 경영권 갈등은 해당 기업에게 큰 악재로 작용했다. 최악의 경우 그룹 해체까지 이어졌다. 형제 갈등의 당사자들이 "허망하다"며 후회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주요 그룹마다 이같은 갈등은 되풀이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故 정몽헌 회장 20주기 추모행사 모습.[사진=현대그룹] 2023.08.04 dedanhi@newspim.com

◆2000년 현대그룹 왕자의 난, 10년 넘게 이어져

지난 2000년 현대그룹의 이른바 '왕자의 난'은 당시 대한민국을 흔들었다. 현대그룹은 창업주인 고(故) 정주영 선대회장이 일선에서 물러난 후 차남인 정몽구·5남인 고(故) 정몽헌 형제의 공동 회장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들이 정몽헌 전 회장의 측근인 이익치 당시 현대증권 회장 인사를 두고 격돌했다.

정몽구 명예회장 측이 이 회장을 고려산업개발 회장으로 인사 발령하자 정몽헌 전 회장은 정 선대회장을 찾아 이를 뒤집었다. 정주영 선대회장이 사장단 회의에서 정몽헌 전 회장을 경영자협의회의 단독회장으로 천명하면서 경영권 갈등은 마무리됐지만 상처는 오래 남았다.

이 사건으로 결국 정몽구 명예회장은 그룹의 핵심인 현대기아차를 계열 분리하면서 나갔고, 정몽헌 전 회장은 현대건설과 현대상선 등 주요 계열사를 대부분 차지했지만, 경영난으로 그룹이 공중 분해됐다. 이 과정에서 형제의 난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정몽헌 전 회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후 현대가는 정몽헌 전 회장의 부인인 현정은 회장과 정상영 KCC 명예회장 간 '시숙의 난' 등 가족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현대가의 형제 갈등은 현대차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 현대그룹 등 현대가의 계열 분리로 마무리됐다.

이건희 삼성 전 회장과 이맹희 전 CJ명예회장 [사진=뉴스핌 DB]

삼성도 CJ와 해묵은 갈등, 이재용 회장 대에서 마무리

대한민국 1등 기업으로 꼽히는 삼성도 CJ와의 해묵은 갈등을 벌였다.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후계자를 장남인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대신 3남인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으로 일찌감치 결정해 후계 과정에서는 별다른 잡음이 없었다.

하지만 1993년 이맹희 명예회장과 아들인 이재현 회장은 CJ그룹(당시 제일제당)을 삼성으로부터 계열 분리해 나갔고, 이후 삼성과 CJ간 갈등이 시작됐다.

1995년 삼성이 이재현 회장의 이웃집 옥상에 CCTV를 몰래 설치해 감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2008년에는 삼성그룹에 대한 특검 조사 과정에서 이건희 선대회장이 창업주로부터 상속받은 4조5000억원 규모의 차명 주식이 드러나면서 형제 갈등은 폭발했다.

이맹희 명예회장과 차녀인 이숙희 씨, 차남인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그룹 회장의 며느리 등 일부 공동 상속인들은 이건희 선대회장을 상대로 2012년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명예회장은 7100억원, 이숙희 씨는 1900억원, 이창희 전 회장의 며느리는 1000억원 규모였는데 재판부는 이들 공동 상속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건희 선대회장과 이맹희 명예회장 간 가시 돋힌 설전이 오가는 등 형제 갈등이 커졌다. 2012년에는 CJ측에서 삼성물산 직원이 이재현 회장을 미행했다고 경찰에 고소한 사례도 있었다.

결국 소송은 이맹희 명예회장의 상고 포기로 마무리됐고, 이후에 있었던 이재현 회장의 횡령 혐의 재판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어머니인 홍라희 여사가 탄원서를 내는 등 삼성가 갈등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사진=뉴스핌DB]

롯데, 창업주 형제 갈등 대 이어 신동빈-신동주 분쟁

롯데는 창업주 대에서의 형제 갈등이 대를 이어 내려왔다. 롯데의 창립자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은 일본에서 사업을 일으킨 후 한일 수교 이후 국내에서 형제들과 회사를 키웠다. 그러나 이후 형제들과 사업 방향에 대한 이견으로 심각한 갈등을 벌였다.

농심의 창업자인 고(故) 신춘호 전 농심회장이 대표적이다. 형제 중 삼남인 신춘호 전 회장이 라면 사업을 하겠다는 구상에 대해 신격호 명예회장이 끝까지 반대하면서 형제간 갈등은 극에 달했다. 이 일로 두 형제는 선친의 제사마저 따로 지낼 정도로 사이가 나빠져 신춘호 전 회장은 2020년 1월 신 명예회장이 별세했을 때도 빈소를 찾지 않았다.

4남이었던 신준호 푸르밀 전 회장도 신격호 명예회장과 서울 양평동 부지의 실질적 소유권을 놓고 소송전을 벌였다. 신준호 전 회장은 소송전에서 패배했고, 2007년 계열 분리를 통해 나갔다.

형제 갈등은 대를 이었다. 신격호 명예회장의 차남인 신동빈 롯데회장과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간 갈등이었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 2015년 1월 롯데그룹의 모든 보직에서 해임된 이후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벌여왔다.

신동주 회장은 총 8차례에 걸쳐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신동빈 회장의 해임 안건을 올리거나 경영 복귀를 시도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 2022년 국내의 롯데 지분을 모두 매각하면서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신 회장이 여전히 일본 롯데의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경영 복귀에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다.

(왼쪽부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사진=뉴스핌DB]

한진그룹도 대 이은 갈등...형 사망 후 "허무하다" 후회도

대를 이은 경영권 갈등은 롯데그룹 만의 일이 아니다. 한진그룹은 창업주인 고(故) 조중훈 회장이 지난 2002년 별세하면서 고(故) 조양호 전 회장에 대한항공과 한진그룹을 물려줬고, 차남 조남호 회장에 한진중공업, 3남 조수호 회장에는 한진해운, 4남 조정호 회장에 메리츠금융을 물려줬다.

그러나 조남호·조정호 회장이 조중훈 회장의 유언장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면서 형인 조양호 전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하면서 형제간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소송은 조양호 회장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후 형인 조양호 전 회장이 세상을 떠나자 조남호 전 회장과 조정호 회장은 형제간 다툼에 대해 허무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갈등은 3세로 이어졌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체제에 반기를 든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은 현재 한진그룹 운영이 아버지인 조양호 회장의 뜻인 가족경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공격했다.

조 전 부사장은 KCGI·반도건설과 손 잡고 경영권 확보에 나섰지만, 2021년 조원태 회장의 승리로 귀결됐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오른쪽) [사진=뉴스핌DB]

두산그룹 형제의 난, 비극으로 마무리...박삼구·박찬구 형제 갈등 금호아시아나, 그룹 해체로

두산그룹의 형제의 난은 또 다른 비극으로 마감됐다. 두산은 고(故) 박승직 창업주와 고(故) 박두병 전 회장에 이어 고(故) 박용곤·고(故) 박용오·박용성·박용만 회장 등 형제들이 그룹 경영권을 이어받는 보기 드문 '형제 경영' 체계였다.

문제는 지난 2005년 발생했다.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이 그룹 회장으로 추대된 후 박용오 전 회장이 반발했다. 박용오 전 회장 측은 동생인 박용성 회장과 박용만 주 두산부회장 등이 20년 동안 100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후 박용오 전 회장은 가문에서 제명됐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성지건설이 경영난을 겪자 극단적인 선택을 해 비극적인 삶을 마감했다.

금호그룹은 형제간 고(故) 박인천 창업주 이후 장남인 고(故) 박성용 회장과 차남인 고(故) 박정구 회장, 3남인 박삼구 회장이 차례로 그룹 회장 직을 맡았는데, 박삼구 회장과 4남인 박찬구 회장의 갈등이 그룹 해체로까지 이어졌다.

박삼구 회장 주도로 인수한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으로 인해 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자 박찬구 회장은 자신이 맡고 있던 금호석유화학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계열 분리하려 나섰다. 이에 박삼구 회장이 박찬구 회장을 대표에서 해임하며 동반 퇴진하겠다고 선언했고, 이후 두 형제는 수년 간 각종 법정 다툼을 진행했다.

2011년 박찬구 전 회장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형제 갈등은 더 심해졌다. 박찬구 전 회장은 검찰 수사 배후에 박삼구 전 회장이 있다고 했고, 박삼구 전 회장을 배임으로 고소하는 등 이후 30여건의 법정 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한 때 재계 서열 7위까지 올랐던 금호그룹은 10여 년만에 완전히 해체됐다. 금호석유화학은 계열분리됐으며 타이어와 생명, 아시아나항공은 매각됐다.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왼쪽)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뉴스핌 DB]

효성, 차남 vs 장남·삼남 갈등…檢 수사·재판 상처만 남았다

효성그룹은 조석래 명예회장과 장남인 조현준 회장,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 삼남인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의 공동체제로 운영됐지만 2013년 차남인 조 전 부사장이 형제 간의 갈등으로 회사를 떠났고 이후 형인 조 회장과 동생인 조현상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던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등 계열사를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이후 2016년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하며 남상태 전 사장의 연임로비에 연루된 박모씨가 효성가 형제의 난에도 관여한 사실을 밝혀내면서 조현준 회장은 2017년 조 전 부사장을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했다.

조 전 부사장이 박모씨의 말을 듣고 자신의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형과 그룹의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이었다.

조 전 부사장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가 2022년 귀국해 조사를 받고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제 갈등의 과정에서 두 형제는 수 차례 검찰 조사와 기소를 받았으며 실제로 조 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최종심을 기다리는 등 상처만 남았다. 

이처럼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재계 형제간의 갈등은 승패와 관계없이 당사자들, 기업, 주주 등에게 큰 손실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형제간 경영권 갈등이 결국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주주들과 직원들의 신뢰를 잃는 기업으로서는 가장 큰 리스크"라며 "총수일가와 기업 이사회 등은 이같은 사안을 예방하고 해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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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대검에 신중히 판단하라 전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대검찰청에 대장동 개발사건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열고 "대검으로부터 항소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7일)이 항소 마감기일이었는데 대검에서 '일선부터 해서 (지휘부도) 항소하려 한다' 했을 때 종합해서 잘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0 choipix16@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를 결정했으나 항소 기간 만료(지난 7일 자정)를 앞두고 법무부의 의견을 받은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란 지휘를 내리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사건을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9일) 내부망에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글을 올렸고, 같은 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 직접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제한된 법무부 장관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노 대행 공지가 나온 지 약 한 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다'며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노 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정 장관의 입장문 전문이다. 에이팩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후속 조치와 또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확보, 기소해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와 관련해서는 7년 구형을 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 갖고 이런 정도면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그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던 것인가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선고 결과 정도의 보고 받았고 그다음에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며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항소는 신중하게 고려해라'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던 것인가 맨 처음 사건이 그냥 보고되면 그렇게 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한 것이고 그 이후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같은 경우 국회의 예산 종합 질의가 있었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도 예산 질의 및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고, 그다음 대검의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항소할 때에는 항소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사실 오인 혹은 법령 위반, 양형 부당 등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판단에서도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리 해석의 문제고 판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 위반된 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양형 부당 같은 경우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 됐고 오히려 그 수사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봐주려고 한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건은 절반 이상 정도 구형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 기준은 크게 문제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했던 것이고, 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또 그 예결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일부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 기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사·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의 양형 아니겠습니까? 양형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다만 제가 그날 오후 남욱 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큰 상당히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뭐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등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 24시간이나 접견 면담하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 위증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도 그 당시에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하면 지금 검찰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갖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본인이 장관 취임 정권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꿔 갖고서 사실상 침대 축구하듯이 증인 재판장이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핀잔을 듣고 결국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 포기하겠습니다. 전임 장관 때 일이지 전임 장관 아니 전 정권 때 일이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을 갖다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일에 일자로 계산하던 기간을 갖다가 시간으로 계산해 갖고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뭐 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는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고 제가 매일 보고 받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도 공공 형사 사건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 그 외에 일반 민사소송 다양한 종류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맥락들을 봤고 이런 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제시해왔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보고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받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어떻게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고 오히려 뭐 그런 제가 표현 정도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3일~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7일 날까지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7일날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고가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의견만 제시한 것인가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장관이랑 차관의 반대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수사팀은 뭐 그것이 추측 아니겠습니까? 수사팀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저의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팀에서 김만배와 관련해서는 아니 유동규와 관련해 7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이 더 나왔습니다. 형이 더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유동규를 오히려 다른 의심들 유동규에 대해서 본래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 이 사건의 범죄 수익을 가서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환수 규제법 혹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000억원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현재 드러난 범위 내에서는 또 몰수추징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7000억원 얘기도 거듭 나오는데, 그것은 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 7000억원입니다. 정당한 수익이 어딘지 정당한 수익을 넘어서 성남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 갖고 거기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도움을 줘 갖고 뇌물을 받고 도움을 줘 갖고 더 발생한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항소 포기해 1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1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겨우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나는 게 매우 드문 것입니다. 그건 사실은 이미 1심에서 양형이 구형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000억원 몰수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좀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잘해서 항소심에서 몰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 소송에서 관련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대검찰청 예규를 좀 봤을 때 선고 형량과는 무관하게 어떤 정의라든지 형평을 고려했을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항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당연히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유입니까. 구형보다 더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금요일, 남욱 씨 관련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고 많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특히 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증인의 회유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지금 사실은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수사팀이 현재까지 이어서 수사한 것은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 후에 달라졌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팀에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고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그 관계자라고 하는 그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판은 그 재판이고,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그 판결 이유에서도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 대통령을 제가 고려해서 했다면 또 다른 판단과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건 이 사건에 관련해 저의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금 검찰이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여기에 매달려 계속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검찰이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전국 검사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검에 이런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처리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런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잠 안 자고 그야말로 피땀 흘리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형사 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겁니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오용과 남용의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제가 그 얘기를 하게 한다면 그것도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다가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 왔는지 이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차제에 중앙지검장이나 검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좋겠습니까. 저는 보다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들 민생 사건 시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 생선 팔아 버는 돈들 사기당해 갖고 사기 당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덮어지고 성추행 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하고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해 갖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철저하게 보완 수사하고 공소유지 철저하게 해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거기에 칼을 찌르는 그런 범죄자들을 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일선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이 사건의 수사 검사들 기소 검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양형입니다. 법리적인 판단 문제들 좀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에 우리가 집착해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 우리 지금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오히려 묻혀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7일날에 직접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을 한 건가 저는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담당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모들하고 뭐 보고도 왔을 때 국회 안에 우리 법무부 대기실 바로 그 공개된 장소 거기서였습니다. -총 그럼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대검 쪽에 전달했는가 맨 처음에는 아침에 모든 중요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알아야 하니까 언론에 이런 사건이 났다 판결 선고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정도 보고 맨 처음 되는 것이고 두 번째에 와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며칠 지난 후 현장에서 항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일 당일에는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된 건 없는가 아닙니다. 국회 전 간부들이나 저나 그날 아침부터 국회에서 밤 11시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좀 많은 상황인데 끝으로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한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팩 성공 이후에 저희 법무부도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관 취임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법무 행정의 혁신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팩의 성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대통령께서도 또 경제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염려를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저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어쨌든 일선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검사들이 본래 본인이 맡았던 검찰의 임무들 본인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또 최선을 다해 주고 또 수사 기관에서 수사해 온 사건들 잘 뒷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잘 해서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검찰의 역할들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언론에서 범죄 수익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근거 없는 왜곡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앙지검장도 일선 검찰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들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yek105@newspim.com 2025-11-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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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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