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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 안 팔리는데..." 실거주의무 폐지 무산에 수분양자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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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1년 끌다 폐기될 위기
법 적용 대상자 4만 여명 대혼란, 분양권 거래도 막혀
기존 집 처분도 어려워 '이중고'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 시기가 당장 도래했는데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아 혼란스럽다.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의 계약기간이 남은 데다 단기간에 분양 아파트의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걱정이다"(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의 한 수분양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놓이면서 아파트 수분양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실거주 의무 제도를 피해 전세를 놓으려던 수분양자들이 직접 들어와 살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거주하는 집의 전세 계약이 남았거나, 자녀 교육 등으로 당장 이주가 어려운 수분양자들은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폐기 위기..."당장 어떻게 입주하나"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으면서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의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 힐스테이트리슈빌강일 한 수분양자는 "지난달부터 입주가 시작됐는데 실거주 의무 폐지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사 계획을 미루고 있었다"며 "하지만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면서 당장 살고 있는 집을 내놓고 입주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 했다. 이어 "전세기간을 채우지 못해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녀 전학, 분양 아파트의 잔금지연 이자 등으로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실거주의무 폐지 무산에 수분양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정부의 대책을 믿고 법안 통과를 기다리던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당장 바빠지게 됐다. 서울 도심을 제외하고 신축 아파트 주변은 병원, 학원시설, 교통 등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자녀를 둔 부모들이 전학, 학원 등을 이유로 실입주를 포기하려던 움직임이 적지 않았다. 전세 세입자를 받아 분양단지의 잔금을 마련하던 계획도 틀어지게 됐다. 입주를 하지 않고 전세를 주는 집주인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도 실거주 의무 제도가 살아있는 한 사실상 분양권을 처분하기도 어렵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지난 6일 국토교통위원회는 올해 마지막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했으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정기국회는 오는 9일 종료될 예정이라 정기국회 회기 안에 추가로 법안소위를 여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여야는 이달 중 임시국회를 개최해 추가 법안소위를 열기로 한 만큼 막판 타결 가능성은 남아 있다. 내년 5월 21대 국회의 회기가 종료되면 계류된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실거주 의무는 투자수요 증가로 집값이 가파르게 치솟던 2021년 2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현행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단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 동안 실제로 살아야 한다.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는 만큼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입주 직후부터 들어가 2년을 살아야한다는 점이 관건이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입주시점에 살고 있던 집의 전월세 계약이 남아 있더라도 들어가야한다. 벌금을 피하려면 집을 비워둘 수밖에 없다. 또 통학이나 통근 편의를 위해 타지역에 거주하려면 벌금을 내거나 징역형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불만이 커지는데다 시장 상황이 악화하자 올해 초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폐기하기로 했다. 투자수요가 사라지고 거래량이 급격히 악화했기 때문이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됐어도 법을 개정해 소급 적용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폐지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수분양자들이 직접 입주해야 하는 상황으로 돌변했다.

◆ 기존 집 처분도 어려워...대혼란 불가피

실거주 의무 폐지가 현실화하면 내년부터 실입주 혼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실거주 의무제가 도입되는 아파트의 입주가 2025년 본격화하기 때문이다.

2021년 2월 실거주 의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규제 대상이 된 아파트는 전국 66단지, 4만3786가구에 달한다. 입주는 2025년부터 잇달아 이뤄진다. 국내 최대 단지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32가구)는 2025년 1월,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는 2025년 3월, 강북구 미아동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1045가구)는 2024년 8월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주택경기 악화로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불안요소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8월 4000건에 육박했으나 10월에는 2000건대로 내려앉았다. 지난달에는 1000건대로 추락해, 주택 매수심리가 최악에 치닫자 지난 1월(1412건)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구 둔촌동역 인근 A공인중개소 대표는 "분양권 전매제한은 풀렸으나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아 4700가구 규모의 일반분양 분양권 거래는 없다고 보면 된다"며 "주택거래 한파가 극심해 기존 집을 처분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난감함을 표시하는 수분양자가 상당수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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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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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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